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가합565325(본소),2016가합17816(반소) 판결 지위부존재확인등청구,해고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시장 운영 주체의 대표권 부존재로 인한 본소 및 반소 각하 사건
판정 요지
시장 운영 주체의 대표권 부존재로 인한 본소 및 반소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C의 반소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시장의 운영위원회이나, 2007년 회장 퇴임 이후 후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
함.
- D은 2014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장 관리자로 신고했으나, 6개월 이내에 법인·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지 못해 관리자 지위를 상실
함.
- D은 2014. 4. 28. 근로자의 회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했으나, 2014. 5. 21. 총회는 성원 미달로 무산
됨.
- 근로자는 2014. 4. 9. 피고 C을 시장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채용했으나, 2014. 12. 1. 해고를 통보
함.
- 이 사건 시장은 'A시장 관리사무소'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선정자 E, 피고 B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대표권 유무 및 본소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의 관리규약상 회장은 총회에서 점포주나 경영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D이 총회에서 근로자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는 2014. 5. 21.자 총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되어 서면동의로 총회 의결을 대체했다고 주장하나, 관리규약에 서면동의로 총회 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해당 주장은 이유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본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함. 반소의 적법성
- 법리: 반소는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본소 청구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점, 피고 C의 반소 청구원인이 사실상 근로자의 본소 청구기각을 구하는 외에 다른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반소가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C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반소는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단체의 대표권 유무가 소송의 적법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단체 내부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행위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 반소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본소와의 관련성 및 소송 지연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확인
함. 본소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 본소의 청구기각을 목적으로 하는 반소는 독립적인 실질적 내용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시장 운영과 같은 단체 활동에 있어 내부 규약 준수 및 적법한 대표 선출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결임.
판정 상세
시장 운영 주체의 대표권 부존재로 인한 본소 및 반소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C의 반소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시장의 운영위원회이나, 2007년 회장 퇴임 이후 후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
함.
- D은 2014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장 관리자로 신고했으나, 6개월 이내에 법인·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지 못해 관리자 지위를 상실
함.
- D은 2014. 4. 28. 원고의 회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했으나, 2014. 5. 21. 총회는 성원 미달로 무산
됨.
- 원고는 2014. 4. 9. 피고 C을 시장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채용했으나, 2014. 12. 1. 해고를 통보
함.
- 이 사건 시장은 'A시장 관리사무소'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선정자 E, 피고 B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대표권 유무 및 본소의 적법성
- 법리: 원고의 관리규약상 회장은 총회에서 점포주나 경영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D이 총회에서 원고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는 2014. 5. 21.자 총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되어 서면동의로 총회 의결을 대체했다고 주장하나, 관리규약에 서면동의로 총회 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해당 주장은 이유 없
음. 따라서 원고의 본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함. 반소의 적법성
- 법리: 반소는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점, 피고 C의 반소 청구원인이 사실상 원고의 본소 청구기각을 구하는 외에 다른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반소가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C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부적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