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구합24281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의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사유 부존재 및 절차적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사유 부존재 및 절차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0. 6.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1. 1. 1.부터 2022. 11. 10.까지 B우체국 영업과장으로 근무
함.
- 2022. 11. 1. B우체국 직원 C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우정사업본부는 성비위 제보를 받고 2022. 11. 3. 조사를 착수
함.
- 2022. 11. 10. B우체국장을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발하고, 2022. 11. 24. 근로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함.
- 경북의성경찰서는 2022. 11. 28. 근로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2022. 11. 30. 회사에게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함.
- 회사는 2022. 12. 8. 근로자에게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조사'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제1차 직위해제)을
함.
- 2023. 1. 3.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제2차 직위해제)을
함.
- 2023. 4. 21. 중앙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강등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3. 5. 15.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함.
- 2023. 1. 17. 경북의성경찰서는 근로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2023. 6. 9.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3. 7. 19. 의원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제2차 직위해제 처분으로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이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의원면직한 상황에서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직위해제 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해당 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실효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취지 참조)
-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을 초과하여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 없더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
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취지 참조)
- 위 법리는 근로자가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 이전에 의원면직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판정 상세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사유 부존재 및 절차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0. 6.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1. 1. 1.부터 2022. 11. 10.까지 B우체국 영업과장으로 근무
함.
- 2022. 11. 1. B우체국 직원 C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우정사업본부는 성비위 제보를 받고 2022. 11. 3. 조사를 착수
함.
- 2022. 11. 10. B우체국장을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발하고, 2022. 11. 24. 원고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함.
- 경북의성경찰서는 2022. 11. 28. 원고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2022. 11. 30. 피고에게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함.
- 피고는 2022. 12. 8. 원고에게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조사'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제1차 직위해제)을
함.
- 2023. 1. 3.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제2차 직위해제)을
함.
- 2023. 4. 21.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강등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3. 5. 15.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함.
- 2023. 1. 17. 경북의성경찰서는 원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2023. 6. 9.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7. 19. 의원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제2차 직위해제 처분으로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이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의원면직한 상황에서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직위해제 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해당 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실효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