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19구합86716 판결 특별채용불합격처분취소
핵심 쟁점
사립 특수학교 교사의 공립 전환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립 특수학교 교사의 공립 전환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년 3월부터 C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임.
- C학교는 2019년 9월 공립 E학교로 전환
됨.
- 회사는 C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절차를 통해 E학교 교사로 전환하기로
함.
- 근로자는 특별채용절차에 응시했으나 2019년 8월 19일 불합격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7조 제1항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채용절차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경쟁시험(1차 필기시험, 2차 교직적성 심층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만으로 진행되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1항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사로 '신규임용'할 때 시험을 실시한다고 규정
함. 따라서 기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절차에는 위 규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
음. 회사가 위 조항을 채용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특별채용절차의 특성에 맞춰 시험 방법을 참조하려는 취지로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채용절차 응시자들은 기존 사립학교 교원으로 해당 교과목의 교직수행 능력이 이미 인정된 사람들이었
음.
- 필기시험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서류전형으로 평가하는 것이 회사의 재량을 일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응시자들에게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형평성에 반하는 사정도 없
음.
- 따라서 필기시험 대신 서류전형을 실시한 것이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7조 제1항: 제1차 시험은 기입형·서술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제2차 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 · 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한
다. 다만,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
다.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1항: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사로 신규임용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한
다. 2. 이 사건 채용절차 기준의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 면접전형 점수가 낮고, 서류전형 중 교직경력 항목의 평가요소가 모호하며 세부 평가기준이 없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지 여
부.
- 교직경력 평가에서 근로자에게 4점을 부여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
판정 상세
사립 특수학교 교사의 공립 전환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년 3월부터 C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임.
- C학교는 2019년 9월 공립 E학교로 전환
됨.
- 피고는 C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절차를 통해 E학교 교사로 전환하기로
함.
- 원고는 특별채용절차에 응시했으나 2019년 8월 19일 불합격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7조 제1항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채용절차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경쟁시험(1차 필기시험, 2차 교직적성 심층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만으로 진행되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1항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사로 '신규임용'할 때 시험을 실시한다고 규정
함. 따라서 기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절차에는 위 규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
음. 피고가 위 조항을 채용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특별채용절차의 특성에 맞춰 시험 방법을 참조하려는 취지로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채용절차 응시자들은 기존 사립학교 교원으로 해당 교과목의 교직수행 능력이 이미 인정된 사람들이었
음.
- 필기시험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서류전형으로 평가하는 것이 피고의 재량을 일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를 포함한 모든 응시자들에게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형평성에 반하는 사정도 없
음.
- 따라서 필기시험 대신 서류전형을 실시한 것이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7조 제1항: 제1차 시험은 기입형·서술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제2차 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 · 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