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6. 20. 선고 89가합1099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정상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9,183,2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2.7.12.부터 1985.7.19.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회사는 급여 및 재해보상규약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퇴직 직원에게 퇴직 당시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
함.
- 근로자는 1984.10.26. 업무상 횡령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피고로부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대기근무 기간 동안 본봉 및 급식보조비만을 지급받았고, 1985.7.19. 해임
됨.
-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1985.4.~6.)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본봉 및 급식보조비와 환산 상여금 및 연차, 월차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31,183,605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회사가 대기근무 기간 중의 저액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직위해제 이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
함.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 임금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평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는 비정상적인 사정으로 현실적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1985년 6월에 실제로 수령한 본봉 및 급식보조비에 한하지 않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근로자가 정상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금액(직위해제 이전까지 고정적으로 지급받던 직책수당, 업무수당)을 합산하여 산출하여야
함.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상여금, 보건단련비, 연차·월차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
음.
- 구체적 산정: 근로자의 최종근무 월 통상임금은 1985년 6월 수령 본봉 291,000원, 급식보조비 41,600원, 직위해제 이전 4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지급받던 업무수당 165,500원, 직책수당 182,000원을 합산한 680,150원
임. 이 금액은 회사가 인정한 평균임금을 상회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는 이 통상임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 퇴직금 계산: 680,150원 × 59.35(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 지급률) = 40,366,902
원. 이미 수령한 31,183,605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퇴직금은 9,183,297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퇴직금채권 소멸시효
판정 상세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정상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183,2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62.7.12.부터 1985.7.19.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회사는 급여 및 재해보상규약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퇴직 직원에게 퇴직 당시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
함.
- 원고는 1984.10.26. 업무상 횡령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피고로부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대기근무 기간 동안 본봉 및 급식보조비만을 지급받았고, 1985.7.19. 해임
됨.
-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1985.4.~6.) 동안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본봉 및 급식보조비와 환산 상여금 및 연차, 월차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31,183,605원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가 대기근무 기간 중의 저액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직위해제 이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
함.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 임금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평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
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는 비정상적인 사정으로 현실적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1985년 6월에 실제로 수령한 본봉 및 급식보조비에 한하지 않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정상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금액(직위해제 이전까지 고정적으로 지급받던 직책수당, 업무수당)을 합산하여 산출하여야
함.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상여금, 보건단련비, 연차·월차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
음.
- : 원고의 최종근무 월 통상임금은 1985년 6월 수령 본봉 291,000원, 급식보조비 41,600원, 직위해제 이전 4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지급받던 업무수당 165,500원, 직책수당 182,000원을 합산한 680,1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