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6
서울고등법원2022나2011362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나2011362 판결 임금및퇴직금지급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상계 항변의 적법성 및 범위
판정 요지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상계 항변의 적법성 및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회사의 상계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861,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에게 주위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를 전제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차액을 청구
함.
- 예비적으로 위 단축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기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미지급 차액을 청구
함.
-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
함.
- 피고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
됨.
- 회사는 근로자가 2016. 10. 31. 및 2017. 8. 29.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207,146원 중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213,20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상계 항변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부제소 특약의 유효성
-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당하자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재입사 후에도 이직을 위해 퇴직금을 수령하며 사직하는 등 진정한 의사로 사직하였으므로, 당시 작성된 영수증은 유효한 부제소 특약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 임금 차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증가되는 퇴직금 차액에 관한 청구권의 존재를 예상하고 이를 포기하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지적
함.
- 또한, 2016. 10. 31.자 퇴사를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퇴직으로 볼 수 없고, 그 무렵의 퇴직금 수령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
함.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유무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 회사는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또는 근로기간 1년 미만)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없었음에도 퇴직금을 수령하여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계 항변
함.
-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해당 시점에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이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다만,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1,207,146원 중 근로자가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 993,9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213,201원은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근로자가 회사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초과 부분 213,2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기 및 충당
- 자동채권(회사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퇴직금 339,873원이 지급된 2017. 9. 21.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
판정 상세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상계 항변의 적법성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상계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61,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를 전제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차액을 청구
함.
- 예비적으로 위 단축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기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미지급 차액을 청구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
함.
- 피고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
됨.
- 피고는 원고가 2016. 10. 31. 및 2017. 8. 29.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207,146원 중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213,20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상계 항변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부제소 특약의 유효성
-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당하자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재입사 후에도 이직을 위해 퇴직금을 수령하며 사직하는 등 진정한 의사로 사직하였으므로, 당시 작성된 영수증은 유효한 부제소 특약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사직 의사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 임금 차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증가되는 퇴직금 차액에 관한 청구권의 존재를 예상하고 이를 포기하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지적
함.
- 또한, 2016. 10. 31.자 퇴사를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퇴직으로 볼 수 없고, 그 무렵의 퇴직금 수령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
함.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유무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 피고는 원고가 특정 시점에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또는 근로기간 1년 미만)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없었음에도 퇴직금을 수령하여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계 항변
함.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시점에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이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다만,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1,207,146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 993,9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213,201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초과 부분 213,2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