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9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623
대전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구합10362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폐교된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판정 요지
폐교된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B은 C대학교와 C대학교 부설 D유치원을 설립·운영하였
음.
- C대학교는 재정난으로 2018. 2. 28. 교육부의 학교폐지 인가에 의해 폐지
됨.
- 근로자는 2015. 3. 1. C대학교 심리테라피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2년 기간으로 재임용
됨.
- B은 2017. 12. 27. 근로자의 연구실적 및 심사평정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8. 1. 5. 회사에게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C대학교 폐지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은 학교법인에게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할 뿐, 반드시 재임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재임용되는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등 참조).
- 사립대학이 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심사절차 없이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음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B이 근로자를 반드시 재임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의무만 부담
함.
- 근로자가 근무한 C대학교가 재정난으로 폐지 인가되었고, B이 운영하는 다른 대학교도 없어 근로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
음.
- C대학교에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
함.
- 근로자가 B이 다른 학교법인 E과 통합되어 다른 대학교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 퇴직위로금은 폐교 시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재임용 탈락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폐교된 학교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재임용 심사의 실익 및 현실적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판정 상세
폐교된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B은 C대학교와 C대학교 부설 D유치원을 설립·운영하였
음.
- C대학교는 재정난으로 2018. 2. 28. 교육부의 학교폐지 인가에 의해 폐지
됨.
- 원고는 2015. 3. 1. C대학교 심리테라피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2년 기간으로 재임용
됨.
- B은 2017. 12. 27. 원고의 연구실적 및 심사평정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8. 1. 5. 피고에게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C대학교 폐지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은 학교법인에게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할 뿐, 반드시 재임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재임용되는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등 참조).
- 사립대학이 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심사절차 없이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음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B이 원고를 반드시 재임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의무만 부담
함.
- 원고가 근무한 C대학교가 재정난으로 폐지 인가되었고, B이 운영하는 다른 대학교도 없어 원고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
음.
- C대학교에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
함.
- 원고가 B이 다른 학교법인 E과 통합되어 다른 대학교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 퇴직위로금은 폐교 시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재임용 탈락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