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02.09.27
서울행정법원2001구45382
서울행정법원 2002. 9. 27. 선고 2001구45382 판결 하집2002-2,396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요령상 정년 초과 근로자 제외 규정의 무효 여부
판정 요지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요령상 정년 초과 근로자 제외 규정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 제5조 제2항이 상위법령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에 저촉되어 무효임을 인정
함.
- 회사는 선정자 1 내지 9에게 감축지원금 산정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선정자 10은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 없이 퇴직하였으므로 감축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
님. 사실관계
- 원고 및 선정자들은 영월탄광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석탄생산 감축에 따른 인원감축과 관련하여 퇴직
함.
- 영월탄광은 2001년도 석탄생산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회사에게 승인 신청하여 감축지원금 지원대상 광산으로 선정
됨.
- 영월탄광은 회사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퇴직자 34명에 대한 감축지원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선정자 1 내지 9에 대해 석탄합리화사업단 감축지원금 지급요령 제5조 제2항("감축지원 대상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선정자 10에 대해 정년 초과 및 석탄생산 감축과 관련 없는 퇴직이라는 이유로 감축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함.
- 원고 및 선정자들은 영월탄광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연장 근무를 하다가 퇴직
함.
- 선정자 10은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요양 후 퇴직하였고, 장해등급을 부여받고 장해보상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위법령의 상위법령 저촉 여부 및 위임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법률에서 법률이 정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 하위법령은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며, 모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하위법령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이 사건 고시) 제1의 나.항은 감축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서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
- 이 사건 고시에 의해 위임을 받아 규정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이 사건 지급요령) 제5조 제2항이 감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제한요건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은 상위법령인 이 사건 고시 제1의 나.항에 저촉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 무효
임.
- 따라서 이 사건 지급요령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한 회사의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석탄산업법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2001. 1. 9.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2호) 제1의 나.항
-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광산의 당해 연도 석탄생산 감축으로 인해 당해 년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법인인 석탄광업자의 임원은 제외한다)로 한
다. 이 경우 당해 탄광의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라야 한다."
판정 상세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요령상 정년 초과 근로자 제외 규정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 제5조 제2항이 상위법령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에 저촉되어 무효임을 인정
함.
- 피고는 선정자 1 내지 9에게 감축지원금 산정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선정자 10은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 없이 퇴직하였으므로 감축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
님. 사실관계
- 원고 및 선정자들은 영월탄광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석탄생산 감축에 따른 인원감축과 관련하여 퇴직
함.
- 영월탄광은 2001년도 석탄생산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에게 승인 신청하여 감축지원금 지원대상 광산으로 선정
됨.
- 영월탄광은 피고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퇴직자 34명에 대한 감축지원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선정자 1 내지 9에 대해 **석탄합리화사업단 감축지원금 지급요령 제5조 제2항("감축지원 대상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선정자 10에 대해 정년 초과 및 석탄생산 감축과 관련 없는 퇴직이라는 이유로 감축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함.
- 원고 및 선정자들은 영월탄광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연장 근무를 하다가 퇴직
함.
- 선정자 10은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요양 후 퇴직하였고, 장해등급을 부여받고 장해보상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위법령의 상위법령 저촉 여부 및 위임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법률에서 법률이 정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 하위법령은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며, 모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하위법령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이 사건 고시) 제1의 나.항은 감축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서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
- 이 사건 고시에 의해 위임을 받아 규정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이 사건 지급요령) 제5조 제2항이 감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제한요건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