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11.13
서울서부지방법원2015노18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노189 판결 명예훼손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조합장 비방 유인물 배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조합장 비방 유인물 배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
임.
- 피고인은 조합장인 피해자 D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
함.
- 유인물에는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돈을 가지고 혼자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조합장은 본인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피해자는 조합 사업 지연 및 경영상 이유로 피고인을 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화해가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 적시 여부
- 법리: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배포
함.
- 유인물은 조합 사업 지체에 대한 조합장 비판을 담고 있으며, "조합장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빠른 진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은 건강해야 하며, 부패하기 시작한다면 개발이 더욱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피해는 조합원님들께 돌아갈 것입니다"와 같은 표현과 함께 "조합원들의 돈을 가지고 조합장 혼자 조합을 좌지우지하는", "조합장은 본인의 배만 불리고 있으면 어쩌합니까?"라는 표현을 사용
함.
- 피고인은 유인물에 자신이 피해자로 인해 해고되었다는 내용도 적시
함.
- 유인물을 보는 조합원들은 '조합장인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고, 이를 알고 있는 피고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고까지 하였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
함.
- 따라서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돈을 가지고 혼자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조합장은 본인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표현은 단순한 평가나 의견이 아니라, '조합장인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 제310조)
- 법리: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합은 2012. 6. 1. 설립인가 이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대
판정 상세
조합장 비방 유인물 배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
임.
- 피고인은 조합장인 피해자 D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
함.
- 유인물에는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돈을 가지고 혼자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조합장은 본인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피해자는 조합 사업 지연 및 경영상 이유로 피고인을 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화해가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 적시 여부
- 법리: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배포
함.
- 유인물은 조합 사업 지체에 대한 조합장 비판을 담고 있으며, "조합장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빠른 진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은 건강해야 하며, 부패하기 시작한다면 개발이 더욱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피해는 조합원님들께 돌아갈 것입니다"와 같은 표현과 함께 "조합원들의 돈을 가지고 조합장 혼자 조합을 좌지우지하는", "조합장은 본인의 배만 불리고 있으면 어쩌합니까?"라는 표현을 사용
함.
- 피고인은 유인물에 자신이 피해자로 인해 해고되었다는 내용도 적시
함.
- 유인물을 보는 조합원들은 '조합장인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고, 이를 알고 있는 피고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고까지 하였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