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9
서울고등법원2022누45632
서울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2022누45632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출혈 상병 간 인과관계 부정 판결
판정 요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출혈 상병 간 인과관계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뇌출혈 상병 발병 전 47주간의 근태 기록상 퇴근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7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49시간 53분으로 산정
됨.
- 근로자는 2018년경 직속 상급자 I의 퇴직으로 업무 인계 및 부서 인원 감축으로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14년경부터 금연하고 고혈압을 관리해왔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검진 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으로 인한 자연발생적인 뇌출혈로 판단,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퇴근 시각 산정의 부당성 및 과중한 업무 주장:
- 퇴근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날들은 오후 반차, 주말/휴일 근무, 출장 등 특수한 근무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평일 퇴근 시각(18:17경)까지 근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53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
함.
-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시간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렵게 바뀌었다는 증거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거나 단기적인 업무상 부담 증가/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고용노동부 고시의 구속력 부정 주장:
- 이 사건 고시는 행정규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
음.
- 그러나 해당 처분은 고시 기준 불부합 외에 근로자의 건강검진 내역상 고혈압으로 인한 자연발생적 뇌출혈로 판단하여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
임.
- 상급자 퇴직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주장:
- 상급자 I의 퇴직으로 근로자의 업무가 일부 가중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전체 업무에서 입회검사 업무 비중, 다른 업무의 분산/조정 고려 시 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I은 주로 관리업무를 수행했고, 인계 가능한 실무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이를 두고 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업무가 증가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고혈압이 주요 발병원인이 아니라는 주장:
- 근로자는 2014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2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고혈압 1기 소견을 지속적으로 확인받
음.
- 고혈압 또는 고혈압 의심 판정 후 의사 상담/2차 검진 등을 권유받았음에도 혈압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볼 자료가 없
판정 상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출혈 상병 간 인과관계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뇌출혈 상병 발병 전 47주간의 근태 기록상 퇴근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
음.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7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49시간 53분으로 산정
됨.
- 원고는 2018년경 직속 상급자 I의 퇴직으로 업무 인계 및 부서 인원 감축으로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4년경부터 금연하고 고혈압을 관리해왔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건강검진 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으로 인한 자연발생적인 뇌출혈로 판단,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퇴근 시각 산정의 부당성 및 과중한 업무 주장:
- 퇴근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날들은 오후 반차, 주말/휴일 근무, 출장 등 특수한 근무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평일 퇴근 시각(18:17경)까지 근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53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
함.
-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시간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렵게 바뀌었다는 증거 없
음.
- 따라서 원고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거나 단기적인 업무상 부담 증가/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고용노동부 고시의 구속력 부정 주장:
- 이 사건 고시는 행정규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
음.
-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고시 기준 불부합 외에 원고의 건강검진 내역상 고혈압으로 인한 자연발생적 뇌출혈로 판단하여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