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6.09
대법원2015다78536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78536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1회 승호 보류'의 의미 및 해석 기준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1회 승호 보류'의 의미 및 해석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6조는 '무계결근 3일 이상일 때'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1회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
함.
- 원심은 위 규정을 '1년에 한하여 승호가 보류되고 차회 정기승호일에는 보류된 승호가 환원된다'고 해석
함.
- 원고들은 위 해석을 전제로 승호누락으로 인한 임금 손실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해석의 원칙 및 '1회 승호 보류' 규정의 의미
-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함.
-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3조는 근속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연 1회 1호봉씩 승호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는 특정 사유 발생 시 '1회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
함.
- 제16조 단서에서는 징계처분 시 징계말소기간 경과 후 승호, 교육성적 불량 시 2년 경과 후 승호한다고 예외적으로 규정
함.
- 법원은 '1회 승호를 보류한다'는 의미는 1호봉이 오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한다고 판단
함.
- 제16조 단서는 본문에 의해 승호보류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승호가 환원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
함.
- 원심의 해석은 보수규정 제16조 단서와 충돌하여 모순이 발생하며, 징계처분 없이 승호보류만 된 경우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자의적으로 승호 환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
함.
- 과거 피고들이 불법파업 관련 승호 보류 근로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승호환원 조치를 취한 것은 승호보류 후 1년이 지나면 당연히 승호가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승호보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
임.
- 징계처분은 승호보류 외에 승격 및 등급대우자 선발 제외, 승격 보직 제한 등 추가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단순 승호보류보다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승호보류와 징계처분은 근본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원심이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6조를 잘못 해석하여 원고들에게 보류된 승호가 1년이 지나면 환원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손실을 인정한 것은 취업규칙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참고사실
-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3조 제1항: 기본급은 근속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연 1회 1호봉씩 승호한
다.
-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6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승호 해당자로서 입사일 또는 직전 정기승호일로부터 다음 정기승호예정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승호를 보류한
다. 다만, 제2호에 의하여 보류된 정기승호는 징계말소기간이 경과하면 승호하고, 제6호에 의하여 보류된 정기승호는 2년 경과하면 승호한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1회 승호 보류'의 의미 및 해석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6조는 '무계결근 3일 이상일 때'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1회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
함.
- 원심은 위 규정을 '1년에 한하여 승호가 보류되고 차회 정기승호일에는 보류된 승호가 환원된다'고 해석
함.
- 원고들은 위 해석을 전제로 승호누락으로 인한 임금 손실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해석의 원칙 및 '1회 승호 보류' 규정의 의미
-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함.
-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3조는 근속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연 1회 1호봉씩 승호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는 특정 사유 발생 시 '1회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
함.
- 제16조 단서에서는 징계처분 시 징계말소기간 경과 후 승호, 교육성적 불량 시 2년 경과 후 승호한다고 예외적으로 규정
함.
- 법원은 '1회 승호를 보류한다'는 의미는 1호봉이 오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제16조 단서는 본문에 의해 승호보류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승호가 환원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
- 원심의 해석은 보수규정 제16조 단서와 충돌하여 모순이 발생하며, 징계처분 없이 승호보류만 된 경우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자의적으로 승호 환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함.
- 과거 피고들이 불법파업 관련 승호 보류 근로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승호환원 조치를 취한 것은 승호보류 후 1년이 지나면 당연히 승호가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승호보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임.
- 징계처분은 승호보류 외에 승격 및 등급대우자 선발 제외, 승격 보직 제한 등 추가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단순 승호보류보다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승호보류와 징계처분은 근본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원심이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6조를 잘못 해석하여 원고들에게 보류된 승호가 1년이 지나면 환원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손실을 인정한 것은 취업규칙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