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구합73851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강제추행 비위, '성폭력'으로 보아 해임 처분은 정당함
판정 요지
교원의 강제추행 비위, '성폭력'으로 보아 해임 처분은 정당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3. 1. 사립특채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7.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10.경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가슴 부위로 끌어당기고,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손목을 잡고 주무르며,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주무르는 등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이 사건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
음.
- 근로자는 2020. 11. 2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회사는 2021. 2. 26. 이 사건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3. 19.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1. 3. 30.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의 불복으로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21.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해당 징계기준의 비위유형 중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징계기준의 '성폭력'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포함
됨.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
함.
-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
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
함.
- 근로자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신체로 끌거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도 인정
됨.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에 해당
함.
- 따라서 회사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해당 징계기준의 비위유형 중 '성폭력' 항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 구 교육공무원법(2020. 12. 22. 법률 제17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0조의4 제2호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4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형법 제298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 2015년 개정된 해당 징계기준은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원에게 고도의 직업윤리 및 도덕성이 요구되고, 성폭력 비위행위가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
판정 상세
교원의 강제추행 비위, '성폭력'으로 보아 해임 처분은 정당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 사립특채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7.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0.경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가슴 부위로 끌어당기고,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손목을 잡고 주무르며,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주무르는 등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이 사건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
음.
- 원고는 2020. 11. 2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21. 2. 26. 이 사건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3. 19.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3. 30.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의 불복으로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이 사건 징계기준의 비위유형 중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징계기준의 '성폭력'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포함
됨.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
함.
-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
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
함.
- 원고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신체로 끌거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도 인정
됨.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 사건 징계기준의 비위유형 중 '성폭력' 항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 구 교육공무원법(2020. 12. 22. 법률 제17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0조의4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