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25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846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7구합51846 판결 강등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4. 30. 경장으로 임용되어 경사, 경위를 거쳐 2014. 11. 28. 경감으로 승진, 2015. 1. 28.부터 2016. 3. 27.까지 울산지방경찰청 B에 근무
함.
- 회사는 2016. 6. 28. 근로자에게 특정 언행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25.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여부
- 성실의무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단순한 법령 준수를 넘어 직무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함.
- 이 사건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회사의 '성 비위 근절대책'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용에 위반되나,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직무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성실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 복종의무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
함.
- 회사가 시행 중인 '성 비위 근절대책'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은 소속 공무원들 사이의 성희롱 언행 금지를 포함하며, 이는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행위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
음. 2.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의 정의 및 요건: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하며, 이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
함.
-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직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신분상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미치거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함.
- 판단: 원고와 피해자는 같은 경찰서 내에 근무하며 서로 소속과 계급을 알고 있는 상급자-하급자 관계였고, 피해자는 근로자의 계급이 높고 소속 부서 과장이 함께 있는 자리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
음.
- 원고와 피해자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한 바 있어 언제든 업무상 협조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4. 30. 경장으로 임용되어 경사, 경위를 거쳐 2014. 11. 28. 경감으로 승진, 2015. 1. 28.부터 2016. 3. 27.까지 울산지방경찰청 B에 근무
함.
-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게 특정 언행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25.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여부
- 성실의무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단순한 법령 준수를 넘어 직무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함.
- 이 사건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의 '성 비위 근절대책'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용에 위반되나,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직무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성실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 복종의무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
함.
- 피고가 시행 중인 '성 비위 근절대책'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은 소속 공무원들 사이의 성희롱 언행 금지를 포함하며, 이는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행위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
음. 2.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의 정의 및 요건: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하며, 이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
함.
-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직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신분상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미치거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함.
- 판단: 원고와 피해자는 같은 경찰서 내에 근무하며 서로 소속과 계급을 알고 있는 상급자-하급자 관계였고, 피해자는 원고의 계급이 높고 소속 부서 과장이 함께 있는 자리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