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01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357
서울행정법원 2021. 4. 1. 선고 2019구합903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사직으로 종료되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내장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근로자의 댐퍼공정 조립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임.
- 근로자는 댐퍼 공정 도급계약 외주 중단으로 2019. 3. 29.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
함.
- 참가인은 2019. 4. 1. 사직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2019. 4. 30. 참가인에게 댐퍼공정 검사업무에서 에어벤트공정 검사업무로의 담당직무 변경명령을
함.
- 참가인은 2019. 5. 13. 사직사유를 '기타 개인사정'으로 체크한 사직서를 제출
함.
- 해당 근로자들은 2019. 5. 31. 근로자에게 사직 철회 및 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서가 이미 수리되어 동의할 수 없다고 회신
함.
- 참가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8. 참가인에 대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
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
음.
-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사직 권유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참가인이 사직사유를 '기타 개인사정'으로 기재하고 퇴직금 정산 문의를 하는 등 자발적인 의사를 보였
음.
- 근로자의 직무 변경 명령은 업무량에 따른 적절한 인적자원 분배 차원으로 보일 뿐 부당한 사직 종용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사직은 진정한 의사에 기한 사직으로서 유효하며 그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사직으로 종료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내장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원고의 댐퍼공정 조립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임.
- 원고는 댐퍼 공정 도급계약 외주 중단으로 2019. 3. 29.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
함.
- 참가인은 2019. 4. 1. 사직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2019. 4. 30. 참가인에게 댐퍼공정 검사업무에서 에어벤트공정 검사업무로의 담당직무 변경명령을
함.
- 참가인은 2019. 5. 13. 사직사유를 '기타 개인사정'으로 체크한 사직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 5. 31. 원고에게 사직 철회 및 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사직서가 이미 수리되어 동의할 수 없다고 회신
함.
- 참가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8.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
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
음.
-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원고의 사직 권유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참가인이 사직사유를 '기타 개인사정'으로 기재하고 퇴직금 정산 문의를 하는 등 자발적인 의사를 보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