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7.12.27
대법원2007다51017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01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행정기관 내부 방침에 따른 법인 통폐합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여부
판정 요지
행정기관 내부 방침에 따른 법인 통폐합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행정기관의 업무처리방침 또는 행정조치에 의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 법인의 기능을 승계하는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 법인 직원의 근로관계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
됨.
- 종전 법인과 새로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
함.
- 원심판결은 사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환송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9. 1. 재단법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하 '개발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9. 12. 31.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내
림.
- 개발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 확정
됨.
- 문화관광부는 근로자의 소송 계속 중이던 2002년경 개발원과 재단법인 한국관광연구원(이하 '관광연구원')을 통폐합하기로 방침을 정
함.
- 개발원은 2002. 9. 18. 해산을 결의하고 2002. 12. 4. 해산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피고 법인의 설립등기가 마쳐
짐.
- 피고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정관 부칙 제3조에서 '피고 법인은 설립 등기일에 개발원 및 관광연구원이 기부하는 업무, 재산 및 권리 의무를 승계한
다. 다만, 그 내용은 약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직원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
음.
- 피고 법인은 개발원 직원 23명과 관광연구원 직원 21명의 이력서를 받아 선별 후 42명을 기존 직급을 인정하여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하고, 2명은 계약직으로 채용
함.
-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은 '피고 법인에 채용된 개발원 및 관광연구원 직원의 경력은 최초 임용일 또는 해당 직급 임용일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보수규정은 '이전의 보수를 기준으로 기본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기관 내부 방침에 따른 법인 통폐합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여부
-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방침 또는 행정조치 등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함과 아울러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사업 목적을 위한 인적ㆍ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받는 등으로 종래의 사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됨.
- 종전 법인과 새로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
판정 상세
행정기관 내부 방침에 따른 법인 통폐합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행정기관의 업무처리방침 또는 행정조치에 의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 법인의 기능을 승계하는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 법인 직원의 근로관계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됨.
- 종전 법인과 새로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함.
- 원심판결은 사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환송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 1. 재단법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하 '개발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9. 12. 31.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내
림.
- 개발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 확정됨.
- 문화관광부는 원고의 소송 계속 중이던 2002년경 개발원과 재단법인 한국관광연구원(이하 '관광연구원')을 통폐합하기로 방침을 정
함.
- 개발원은 2002. 9. 18. 해산을 결의하고 2002. 12. 4. 해산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피고 법인의 설립등기가 마쳐
짐.
- 피고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정관 부칙 제3조에서 '피고 법인은 설립 등기일에 개발원 및 관광연구원이 기부하는 업무, 재산 및 권리 의무를 승계한
다. 다만, 그 내용은 약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직원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피고 법인은 개발원 직원 23명과 관광연구원 직원 21명의 이력서를 받아 선별 후 42명을 기존 직급을 인정하여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하고, 2명은 계약직으로 채용
함.
-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은 '피고 법인에 채용된 개발원 및 관광연구원 직원의 경력은 최초 임용일 또는 해당 직급 임용일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보수규정은 '이전의 보수를 기준으로 기본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기관 내부 방침에 따른 법인 통폐합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