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4
서울고등법원2017나2040854(본소),2019나2016909(반소)
서울고등법원 2019. 5. 14. 선고 2017나2040854(본소),2019나2016909(반소) 판결 분양대금,신탁계약해지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유효성 및 신탁계약 관련 분쟁
판정 요지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유효성 및 신탁계약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 D의 반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신탁회사로서 G와 오피스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주체 지위를 가
짐.
- 피고들은 G와 할인분양 합의약정을 체결하고, G를 통해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
함.
-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G에게 지급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 G는 2017. 6. 19. 근로자에게 신탁계약 종료 및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허위표시 등으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 인한 무효 주장은 계약의 진실한 법률적 효과 발생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귀속
됨.
- 판단:
-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근로자에게 완전히 귀속되어 근로자가 법률상 사업주체 지위를 가
짐.
- 합의약정서에는 G가 '시행사' 또는 '분양회사'로 표시되었고, 원고와의 '정상적인 분양계약서'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의무가 G에게 있음이 명시
됨.
- 분양계약서에는 근로자가 매도인으로 명확히 표시되었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사실이 명시
됨.
-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G 발급의 분양대금완납증명서에 원고와의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원고와의 분양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G는 할인분양을 통해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일부를 선납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피고들은 할인 이득을 얻고자 G를 통해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진실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체결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 제3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약관법상 약관의 설명의무 및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의 무
효.
- 판단:
- 피고들은 분양계약서 말미에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동의 후 자필 기재한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였습니다", "확인합니다"라고 기재
함.
판정 상세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유효성 및 신탁계약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 D의 반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탁회사로서 G와 오피스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주체 지위를 가
짐.
- 피고들은 G와 할인분양 합의약정을 체결하고, G를 통해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
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G에게 지급
함.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 G는 2017. 6. 19. 원고에게 신탁계약 종료 및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허위표시 등으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 인한 무효 주장은 계약의 진실한 법률적 효과 발생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귀속
됨.
- 판단:
-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원고에게 완전히 귀속되어 원고가 법률상 사업주체 지위를 가
짐.
- 합의약정서에는 G가 '시행사' 또는 '분양회사'로 표시되었고, 원고와의 '정상적인 분양계약서'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의무가 G에게 있음이 명시
됨.
- 분양계약서에는 원고가 매도인으로 명확히 표시되었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사실이 명시
됨.
-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G 발급의 분양대금완납증명서에 원고와의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원고와의 분양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G는 할인분양을 통해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일부를 선납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피고들은 할인 이득을 얻고자 G를 통해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진실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체결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