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45912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채권추심원)가 피고(신용정보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43,049,9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01. 7. 1.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 근로자는 피고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의 사용자 지정,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피고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했
음.
- 회사는 지사를 통해 채권추심원을 관리하며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지시, 채권회수 실적 보고 요구, 교육 실시, 근태 관리(출근시각, 지각, 병가 등), 근무 복장, 휴가 사용, 실적 포상 등을 관리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무실, 비품, 전산망 접속 권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제공하고, 유선전화비, 우편물 발송비, 증명서 발급비 등을 지원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거나 재산조사, 소재파악, 변제금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외근 시 방문지, 활동내역 등을 보고
함.
- 회사는 채권추심원의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실적 부진 시 채권배분 차등, 포상 등을 하였으며, 교육 불참 시 전산 배제, 사유서 징구 등 조치를 취
함.
- 회사는 '3대 전산지표 매뉴얼'을 하달하고 지사장 또는 팀장이 채권추심원들에게 전산지표 입력을 독려
함.
- 근로자는 6개월 단위 계약을 반복하여 약 12년 9개월간 계속 근무하며 추심활동 결과에 따른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
음.
- 근로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회사에 소속되어 상급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제한된 업무를 처리한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
음.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채권추심원)가 피고(신용정보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049,9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1. 7. 1.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 원고는 피고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의 사용자 지정,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했
음.
- 피고는 지사를 통해 채권추심원을 관리하며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지시, 채권회수 실적 보고 요구, 교육 실시, 근태 관리(출근시각, 지각, 병가 등), 근무 복장, 휴가 사용, 실적 포상 등을 관리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 비품, 전산망 접속 권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제공하고, 유선전화비, 우편물 발송비, 증명서 발급비 등을 지원
함.
- 원고는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거나 재산조사, 소재파악, 변제금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외근 시 방문지, 활동내역 등을 보고
함.
- 피고는 채권추심원의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실적 부진 시 채권배분 차등, 포상 등을 하였으며, 교육 불참 시 전산 배제, 사유서 징구 등 조치를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