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1178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폭행 및 동료 교사 폭행 전력에 따른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폭행 및 동료 교사 폭행 전력에 따른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폭행 및 동료 교사 폭행 전력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2005. 3. 15.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임용
됨.
- 근로자는 2013. 8. 19. 동료 교사 D의 허리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여 약식기소되었고, 2013. 11. 1. 학교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
음.
- 근로자는 2013. 11. 15. D의 눈을 이마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여 약식기소되었고, 2014. 9. 25. 학교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
음.
- 근로자는 2016. 7. 18. 학생 폭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및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
됨.
- 회사는 2017. 5. 25. 근로자의 비위 사실(학생 폭행 등)로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해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는 제2 징계사유(학생 폭행)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거가 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2 징계사유 중 일부(제3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인 3, 7항)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확인서의 신빙성 부족(학생들의 서명이 강요되었을 가능성, 작성 주체 불명확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판단: 제2 징계사유 중 3, 7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제1, 3 징계사유의 경위 및 동기(훈계 과정에서의 우발적 상황, 학생의 반항 등)를 참작하여야 하며, 제2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근로자가 반성하며 동료 교사들이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 법리: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 손상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 성적, 징계 처분 전력, 징계 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 사실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
음.
-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 제1 징계사유(수업 중 학생 폭행 또는 상호 폭력)는 교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해당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폭행 및 동료 교사 폭행 전력에 따른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폭행 및 동료 교사 폭행 전력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5. 3. 15.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임용
됨.
- 원고는 2013. 8. 19. 동료 교사 D의 허리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여 약식기소되었고, 2013. 11. 1. 학교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
음.
- 원고는 2013. 11. 15. D의 눈을 이마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여 약식기소되었고, 2014. 9. 25. 학교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
음.
- 원고는 2016. 7. 18. 학생 폭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및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
됨.
- 피고는 2017. 5. 25. 원고의 비위 사실(학생 폭행 등)로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해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제2 징계사유(학생 폭행)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거가 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2 징계사유 중 일부(제3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인 3, 7항)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확인서의 신빙성 부족(학생들의 서명이 강요되었을 가능성, 작성 주체 불명확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판단: 제2 징계사유 중 3, 7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제1, 3 징계사유의 경위 및 동기(훈계 과정에서의 우발적 상황, 학생의 반항 등)를 참작하여야 하며, 제2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원고가 반성하며 동료 교사들이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 법리: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 손상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