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가합75835 판결 퇴직발령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효력, 취업규칙 위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효력, 취업규칙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 또한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담당 기술자로 근무
함.
- 근로자는 C 동아일보에 초과이익공유제를 비판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후, 2011. 3. 19.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2011. 3. 21. 근로자에 대한 퇴직 절차를 완료
함.
- 근로자는 2011. 3. 21. 13:30경 퇴직발령 보류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피고 회사는 13:29경 근로자에게 퇴직 결정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 법리: 의사표시는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더라도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
함.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상대방과 통정(합의)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임(민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 판단: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통정(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
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
다.
-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
다. 2.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이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
음.
- 판단: 피고 회사는 2011. 3. 21. 오전에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기로 결정하고, 13:29경 근로자에게 퇴직 결정 문자메시지를 보
냄. 근로자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인 13:30경 퇴직발령 보류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미 피고 회사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의 철회 요청은 효력이 없
음. 3. 취업규칙 위반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퇴직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규정은 즉시 퇴직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 대출금 완제 조건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퇴직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규정은 근로자가 즉시 퇴직하려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
음. 근로자가 퇴직일을 1개월 후로 정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사직서 제출 직후 퇴직 절차를 진행한 것이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철회 효력, 취업규칙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 또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담당 기술자로 근무
함.
- 원고는 C 동아일보에 초과이익공유제를 비판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후, 2011. 3. 19.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2011. 3. 21. 원고에 대한 퇴직 절차를 완료
함.
- 원고는 2011. 3. 21. 13:30경 퇴직발령 보류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피고 회사는 13:29경 원고에게 퇴직 결정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 법리: 의사표시는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더라도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
함.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상대방과 통정(합의)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임(민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 판단: 원고가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사직 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통정(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
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
다.
-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
다. 2.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이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