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9
부산지방법원2015가합4965
부산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가합496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 해고된 선원의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해고된 선원의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근로자에게 35,865,7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384,600원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
됨.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 주식회사(당시 상호 '주식회사 D')는 2013. 4. 1.부터 2014. 12. 31.까지 선박 'E'를 용선
함.
- 피고 회사는 2014년 4월 초순경 원고와 2014. 4. 3.부터 2015. 4. 2.까지 이 사건 선박에서 갑판장 겸 조리장으로 연봉 3,000만 원에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4. 4. 3.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4. 4. 7.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선시킴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을 임금 미지급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2015. 1. 23. 피고 C은 선원법위반으로, 피고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선원법위반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피고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
함.
- 근로자는 2015. 1. 27. 피고 C을 상대로 임금, 실업수당, 해지예고수당 총 5,484,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28. 해당 청구가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됨(종전 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종전 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
부.
- 법리: 확정된 종전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소송물에 미치며,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청구는 부적법
함.
- 판단:
- 근로자가 피고 C에 대해 종전 판결에서 임금 384,600원, 실업수당 3,400,000원, 해지예고수당 1,700,000원 총 5,484,600원의 지급을 구하여 인용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384,600원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나머지 청구 부분은 종전 판결에서의 소송물이 아니었으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
음. 2.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여부 및 지급 의무
-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지급 의
무.
- 법리:
- 선박을 용선한 자는 선원법상 선박소유자에 해당하며, 선원과 근로계약관계에 있
음.
- 선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선원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
판정 상세
부당 해고된 선원의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5,865,7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384,600원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
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 주식회사(당시 상호 '주식회사 D')는 2013. 4. 1.부터 2014. 12. 31.까지 선박 'E'를 용선
함.
- 피고 회사는 2014년 4월 초순경 원고와 2014. 4. 3.부터 2015. 4. 2.까지 이 사건 선박에서 갑판장 겸 조리장으로 연봉 3,000만 원에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4. 3.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4. 4. 7.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선시킴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
함.
- 원고는 피고들을 임금 미지급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2015. 1. 23. 피고 C은 선원법위반으로, 피고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선원법위반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피고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
함.
- 원고는 2015. 1. 27. 피고 C을 상대로 임금, 실업수당, 해지예고수당 총 5,484,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28. 해당 청구가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됨(종전 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종전 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 쟁점: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
부.
- 법리: 확정된 종전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소송물에 미치며,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청구는 부적법
함.
- 판단:
- 원고가 피고 C에 대해 종전 판결에서 임금 384,600원, 실업수당 3,400,000원, 해지예고수당 1,700,000원 총 5,484,600원의 지급을 구하여 인용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384,600원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나머지 청구 부분은 종전 판결에서의 소송물이 아니었으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