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3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1701
수원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11701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C의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B는 전기제어계측시스템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 근로자는 2009. 2. 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2022. 1. 5.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2. 2. 10.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리: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
임.
- 원고와 피고 C의 면담 시간은 5분이 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2022. 1. 5. 이전에 피고 C이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한 적은 없었
음.
- 근로자는 피고 C과 면담을 마친 직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등재하였고, 순조롭게 업무인수인계 과정을 거
침.
-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는 퇴직예정일이 2022. 2. 9.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 조치는 근로자의 희망대로 그 날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피고 C은 2022. 1. 5. 근로자를 지하주차장까지 배웅하며 악수를 나누거나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고, 원고도 피고 C에게 여러 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으며, 피고 C은 근로자의 차량이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
킴.
- 전 이사 D의 퇴직 과정에서도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 C의 강요 내지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C의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B는 전기제어계측시스템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 원고는 2009. 2. 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2022. 1. 5.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2. 2. 10.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리: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원고에게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
임.
- 원고와 피고 C의 면담 시간은 5분이 넘지 않았고,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2022. 1. 5. 이전에 피고 C이 원고에게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한 적은 없었
음.
- 원고는 피고 C과 면담을 마친 직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등재하였고, 순조롭게 업무인수인계 과정을 거
침.
- 원고가 작성한 사직서에는 퇴직예정일이 2022. 2. 9.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원고에 대한 퇴직 조치는 원고의 희망대로 그 날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