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4. 7. 선고 2018가합10291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및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341,047,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1. 10. 회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약 30년간 재직
함.
- 근로자는 2017. 3. 2. 회사의 상무이사로 선임
됨.
- 근로자는 2018. 2. 21.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회사의 상무이사에서 해임됨(이 사건 해임).
- 회사는 근로자의 해임 사유로 조직 통할 능력 부족, 경영능력 부재, 회사의 명예와 신뢰 실추를 주장
함.
- 회사의 정관은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란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감당이 곤란한 경우,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
함.
- 법리: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임결의 시 제시된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때'에 해당
함.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 당시 해임 사유로 삼지 않은 다른 사유를 사후적으로 주장할 수 없
음.
- 판단:
- 장기간의 방송파행 사태 초래 및 조직 통할 능력 부족: 이 사건 파업은 C 본사 경영진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비판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근로자의 특정 행위나 전력으로 인한 것이 아
님. 근로자가 회사의 상무이사 취임 당시 피고 노조의 사퇴 요구도 없었
음.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조직 통할 능력을 엄격하게 요구하여 해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
함. 따라서 정당한 해임 사유가 아
님.
- 근로자의 경영능력 부재: 2017년 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전국적인 방송시장 환경 변화 및 이 사건 파업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 해임 이후 2018년 회사의 영업이익이 더 크게 감소한 점도 이를 뒷받침
함. 근로자가 경영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경영능력 부족으로 단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정당한 해임 사유가 아
님.
- 회사의 명예와 신뢰 실추: 방송파행으로 회사의 명예와 신뢰가 저하되었을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인사 조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
음. 따라서 정당한 해임 사유가 아
님.
-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구조조정 및 근로자의 배임행위: 이 사건 해임 결의 당시 위 사유들은 해임 사유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
음. 해임 사유는 해임 당시 제시된 사유에 한하여 판단해야
함. 설령 추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보기 어렵고, 2017년 적자 전환만으로 구조조정의 객관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41,047,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10. 피고에 기자로 입사하여 약 30년간 재직
함.
- 원고는 2017. 3. 2. 피고의 상무이사로 선임
됨.
- 원고는 2018. 2. 21.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피고의 상무이사에서 해임됨(이 사건 해임).
- 피고는 원고의 해임 사유로 조직 통할 능력 부족, 경영능력 부재, 피고의 명예와 신뢰 실추를 주장
함.
- 피고의 정관은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란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감당이 곤란한 경우,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
함.
- 법리: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임결의 시 제시된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때'에 해당
함.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 당시 해임 사유로 삼지 않은 다른 사유를 사후적으로 주장할 수 없
음.
- 판단:
- 장기간의 방송파행 사태 초래 및 조직 통할 능력 부족: 이 사건 파업은 C 본사 경영진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비판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원고의 특정 행위나 전력으로 인한 것이 아
님. 원고가 피고의 상무이사 취임 당시 피고 노조의 사퇴 요구도 없었
음.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에게 조직 통할 능력을 엄격하게 요구하여 해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
함. 따라서 정당한 해임 사유가 아
님.
- 원고의 경영능력 부재: 2017년 피고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전국적인 방송시장 환경 변화 및 이 사건 파업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