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나203161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병원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병원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 1985년부터 2012년까지 C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학장을 역임
함.
- 회사는 2012. 5. 29.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전 이사장 D이 2011. 11. 광양시 소재 '구 E병원' 건물을 낙찰받아 개·보수공사를 진행하며 2012. 12.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F병원(피고 병원)을 개설·운영
함.
- D은 피고 병원의 설립·운영을 주도하며 대학 선배인 근로자에게 병원장으로 근무해달라고 요청
함.
- 근로자는 D의 제안을 수락하여 2013. 1.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병원의 병원장 겸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
함.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3. 1. 22.부터 2016. 1. 21.까지로 명시되었고, 근로자가 65세가 되는 2020. 8. 31.까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되며, 그 후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계약기간 연장을 결정한다고 규정
됨.
- 연간 보수금액은 주5일 근무 시 퇴직금 포함 2,700만 원, 주4일 근무 시 퇴직금 포함 2,3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업무추진비 월 200만 원이 별도 지급
됨.
- 계약 해지 조항에는 갑(피고)이나 을(원고)이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보수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하지 않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
됨.
- 2013. 7. 24. 근로자는 D의 연락을 받고 만나, D으로부터 피고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 직원들의 불만, 수술/진료업무 부진, 병원장 업무 불성실 등을 언급하며 퇴사 의향을 확인받
음. 근로자는 근무 기간을 되물었으나 D은 구체적인 답변 없이 '죄송하다'고 말
함.
- 2013. 7. 28. 근로자는 D에게 '언제까지 근무를 마치기 원하는지'와 '계약 종료에 따른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이메일을 발송
함.
- 2013. 7. 29. 근로자는 피고 병원 부서장 회의에서 자신이 퇴사하게 되었음을 알리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
눔.
- 2013. 7. 31. D은 근로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가 얘기 드리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그만둔다고 말씀하실 줄은 몰랐
다. 저도 준비를 못 하고 있었
다. 하지만 선생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 쟁점: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등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등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판정 상세
병원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 1985년부터 2012년까지 C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학장을 역임
함.
- 피고는 2012. 5. 29.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전 이사장 D이 2011. 11. 광양시 소재 '구 E병원' 건물을 낙찰받아 개·보수공사를 진행하며 2012. 12.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F병원(피고 병원)을 개설·운영
함.
- D은 피고 병원의 설립·운영을 주도하며 대학 선배인 원고에게 병원장으로 근무해달라고 요청
함.
- 원고는 D의 제안을 수락하여 2013. 1.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병원의 병원장 겸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
함.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3. 1. 22.부터 2016. 1. 21.까지로 명시되었고, 원고가 65세가 되는 2020. 8. 31.까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되며, 그 후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계약기간 연장을 결정한다고 규정
됨.
- 연간 보수금액은 주5일 근무 시 퇴직금 포함 2,700만 원, 주4일 근무 시 퇴직금 포함 2,3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업무추진비 월 200만 원이 별도 지급
됨.
- 계약 해지 조항에는 갑(피고)이나 을(원고)이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보수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하지 않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
됨.
- 2013. 7. 24. 원고는 D의 연락을 받고 만나, D으로부터 피고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 직원들의 불만, 수술/진료업무 부진, 병원장 업무 불성실 등을 언급하며 퇴사 의향을 확인받
음. 원고는 근무 기간을 되물었으나 D은 구체적인 답변 없이 '죄송하다'고 말
함.
- 2013. 7. 28. 원고는 D에게 '언제까지 근무를 마치기 원하는지'와 '계약 종료에 따른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이메일을 발송
함.
- 2013. 7. 29. 원고는 피고 병원 부서장 회의에서 자신이 퇴사하게 되었음을 알리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
눔.
- 2013. 7. 31. D은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가 얘기 드리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그만둔다고 말씀하실 줄은 몰랐
다. 저도 준비를 못 하고 있었
다. 하지만 선생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