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9.18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281
서울행정법원 2014. 9. 18. 선고 2014구합5528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의 해임처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판정 요지
교원의 해임처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A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
임.
- 근로자는 2013. 10. 14. 참가인에 대해 징계사유(F 교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 학생에게 녹음파일 제출 철회 종용, 강의 부실 등)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3. 10. 23. 회사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4. 1. 15. 해당 징계사유 중 녹음파일 제출 철회 종용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되는 비위사실 및 정황을 종합할 때 해임처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정직 2개월로 변경함(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
- 참가인은 2013. 1. 7. F 교수의 장학기금 횡령 등에 대한 진정서를 원고 법무감사팀에 제출하였고, 원고 조사 결과 F 교수의 부적절한 전공기금 형성 및 횡령 등이 밝혀져 F 교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2013. 1. 14. 학생들에게 F 교수가 연예인으로부터 입학 및 학점 관리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고, 장학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학생 1명이 이를 녹음하여 F 교수에게 전달
함.
- 참가인은 녹음 사실을 알게 되자 학생회장에게 녹음의 위법성 및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출 철회를 요구
함.
- F 교수는 2013. 7. 2. 참가인에 대한 진정서와 함께 위 녹음파일 및 참가인의 교수직 사퇴를 청원하는 학생 서명 청원서를 원고 법무감사팀에 제출
함.
-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9. 26.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2학년도 1학기 강의를 사전 공지 없이 휴강하고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다른 강의에서는 위원회 임시회의 참석을 이유로 강의실에 오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판단:
- 참가인이 F 교수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교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나, 이미 F 교수의 장학금 횡령 행위 등에 대해 원고 법무감사팀에 정식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실제로 F 교수의 비위가 밝혀져 징계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전혀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교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없
음.
- 참가인이 자신의 발언이 녹음되어 제3자에게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되자 학생회장을 통해 제출 철회를 요구한 것은 녹음사실의 위법성 및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녹음파일의 유출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교원의 해임처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A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
임.
- 원고는 2013. 10. 14. 참가인에 대해 징계사유(F 교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 학생에게 녹음파일 제출 철회 종용, 강의 부실 등)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3.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4. 1. 1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녹음파일 제출 철회 종용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되는 비위사실 및 정황을 종합할 때 해임처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정직 2개월로 변경함(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
- 참가인은 2013. 1. 7. F 교수의 장학기금 횡령 등에 대한 진정서를 원고 법무감사팀에 제출하였고, 원고 조사 결과 F 교수의 부적절한 전공기금 형성 및 횡령 등이 밝혀져 F 교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2013. 1. 14. 학생들에게 F 교수가 연예인으로부터 입학 및 학점 관리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고, 장학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학생 1명이 이를 녹음하여 F 교수에게 전달
함.
- 참가인은 녹음 사실을 알게 되자 학생회장에게 녹음의 위법성 및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출 철회를 요구
함.
- F 교수는 2013. 7. 2. 참가인에 대한 진정서와 함께 위 녹음파일 및 참가인의 교수직 사퇴를 청원하는 학생 서명 청원서를 원고 법무감사팀에 제출
함.
-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9. 26.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2학년도 1학기 강의를 사전 공지 없이 휴강하고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다른 강의에서는 위원회 임시회의 참석을 이유로 강의실에 오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