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65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합516580 판결 퇴직금지급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롯데그룹 계열사 간 이동 시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연수 단절 여부
판정 요지
롯데그룹 계열사 간 이동 시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연수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칠성, 호텔롯데, 롯데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롯데쇼핑)로 이동 후 퇴직한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각 계열사에서 퇴직할 때마다 그때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회사 퇴직 시에도 피고 회사 입사 시점부터 퇴직 시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
음.
- 원고들은 롯데그룹 내 계열사 간 이동이 '전보'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롯데그룹 최초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는 계속근로연수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열사 간 이동이 '전보'인지 '전적'인지 여부 및 유효한 전적 여부
- 법리:
-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
김.
- 다만,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는, 미리 전적할 계열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계열기업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
음.
- 근로자가 전적을 함에 있어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함.
-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각 계열사는 롯데그룹의 계열사이긴 하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로서 영위하는 목적사업과 인적 조직, 회계 등이 모두 분리·독립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계열사 간 이동은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보'가 아닌, 고용주체를 달리하는 '전적'에 해당
함.
- 롯데그룹의 채용사이트는 그룹 내 인력 충원 시스템을 공시하고 있고, 원고들은 장기간 이러한 인사방침에 따라 계열사 간 전출 명령에 응하여 소속을 옮겨 근무해왔으므로, 롯데그룹 내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그룹 구성원들 사이에 계열사 간의 전출(전적)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
음.
- 원고들은 기존 계열사를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새로운 계열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해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전적 시마다 새로운 회사로의 전적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
음.
판정 상세
롯데그룹 계열사 간 이동 시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연수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칠성, 호텔롯데, 롯데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롯데쇼핑)로 이동 후 퇴직한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각 계열사에서 퇴직할 때마다 그때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회사 퇴직 시에도 피고 회사 입사 시점부터 퇴직 시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
음.
- 원고들은 롯데그룹 내 계열사 간 이동이 '전보'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롯데그룹 최초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는 계속근로연수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열사 간 이동이 '전보'인지 '전적'인지 여부 및 유효한 전적 여부
- 법리:
-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김.
- 다만,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는, 미리 전적할 계열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계열기업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음.
- 근로자가 전적을 함에 있어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함.
-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