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3.07.13
대법원92다42774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277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버스회사 대기기사의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야기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버스회사 대기기사의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야기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버스회사 대기기사의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야기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버스회사 대기기사들의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야기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징계절차상 변명의 기회 미부여, 노동조합 동의 절차 미준수, 노동위원회 인정 미획득 등 절차적 하자가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피고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
함.
- 198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