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누43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며, 근로계약 해약고지에 해당하여 철회할 수 없고, 설령 합의해지 청약이라도 유효하게 철회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1. 18. '사직하고자 하니 재가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사직서 제출 직전 E 상무의 폭행 사건이 있었으나,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퇴직위로금을 지속적으로 요구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2017. 12. 4.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대표이사의 출근 권유 및 휴가 승인, 사직서 서명 요구 거절, 퇴직위로금 요구 거절 후 근로 의사 표명 등을 통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이므로 철회할 수 없거나, 합의해지 청약이라도 이미 승낙되었으므로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판단: 근로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며, 사직서 제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사직서 관련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E 상무의 폭행 사건이 계기가 되었으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볼 수 없고,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볼 수도 없
음. 근로자는 사직서 회수를 시도하지 않았고, 퇴직위로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업무 인수인계까지 진행
함.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볼 것이며, 해약고지인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
음. 다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 내용, 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 민법 제660조
- 판단:
- 해약고지 여부: 근로자는 사직서에 '사직하고자 하니 재가하여 달라'고 기재했으나, 문언만으로 합의해지 청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직일을 명시하고 사유를 '개인 일신상'으로 기재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며, 근로계약 해약고지에 해당하여 철회할 수 없고, 설령 합의해지 청약이라도 유효하게 철회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 18. '사직하고자 하니 재가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사직서 제출 직전 E 상무의 폭행 사건이 있었으나,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퇴직위로금을 지속적으로 요구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이후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2017. 12. 4.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대표이사의 출근 권유 및 휴가 승인, 사직서 서명 요구 거절, 퇴직위로금 요구 거절 후 근로 의사 표명 등을 통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이므로 철회할 수 없거나, 합의해지 청약이라도 이미 승낙되었으므로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판단: 원고는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며, 사직서 제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사직서 관련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E 상무의 폭행 사건이 계기가 되었으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볼 수 없고,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볼 수도 없
음. 원고는 사직서 회수를 시도하지 않았고, 퇴직위로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업무 인수인계까지 진행
함.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 :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볼 것이며, 해약고지인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