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08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2026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가단202699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노동조합 사무실 단전·단수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노동조합 사무실 단전·단수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해고 근로자들에게 단전·단수 조치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노동조합 및 지회의 단결권 침해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 주식회사는 2007년 4월 12일 1차 해고(38명)를 단행하고, 2008년 8월 31일 공장 폐쇄와 함께 2차 해고(9명)를 단행
함.
- 해고 근로자들은 부평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계속 점유·사용하며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
함.
- 피고 A(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09년 6월 21일 노동조합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 전체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고, 이는 2011년 11월 21일까지 지속
됨.
- 피고 A는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1천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398).
- 1차 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무효로 판단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됨(대법원 2012. 2. 23. 선고 사건번호 미기재).
- 1차 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은 해고 무효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공장 폐쇄 및 2차 해고의 정당성을 이유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임금 청구를 기각함(대법원 2012. 10. 11. 선고 사건번호 미기재).
- 2차 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은 해고 무효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공장 폐쇄 및 2차 해고의 정당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4577).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전·단수 조치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가 그 목적, 수단과 정도에 비추어 정당한 업무집행이거나 사회통념상 용인할만한 객관적인 정당성을 갖춘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유·사용하며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을 한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
함.
- 단전·단수 조치 당시 1차 및 2차 해고와 공장 폐쇄의 정당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복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
음.
- 피고 회사가 단전·단수 조치에 앞서 법적 절차를 시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피고 A와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위법한 단전·단수 조치로 인해 해고 근로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위자료)
- 법리: 단전·단수 조치로 인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의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아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 단전·단수 조치 지속 기간, 전후 사정, 원고들의 지위(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
함.
- 원고 3, 4, 5에게 각 2,000,000원, 원고 6 내지 18에게 각 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
- 피고 A는 2014. 11. 28.부터, 피고 회사는 2014. 10. 11.부터 2015. 7.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판정 상세
부당해고 후 노동조합 사무실 단전·단수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해고 근로자들에게 단전·단수 조치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노동조합 및 지회의 단결권 침해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 주식회사는 2007년 4월 12일 1차 해고(38명)를 단행하고, 2008년 8월 31일 공장 폐쇄와 함께 2차 해고(9명)를 단행
함.
- 해고 근로자들은 부평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계속 점유·사용하며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
함.
- 피고 A(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09년 6월 21일 노동조합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 전체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고, 이는 2011년 11월 21일까지 지속
됨.
- 피고 A는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1천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398).
- 1차 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무효로 판단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됨(대법원 2012. 2. 23. 선고 사건번호 미기재).
- 1차 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은 해고 무효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공장 폐쇄 및 2차 해고의 정당성을 이유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임금 청구를 기각함(대법원 2012. 10. 11. 선고 사건번호 미기재).
- 2차 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은 해고 무효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공장 폐쇄 및 2차 해고의 정당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4577).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전·단수 조치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이 사건 단전·단수 조치가 그 목적, 수단과 정도에 비추어 정당한 업무집행이거나 사회통념상 용인할만한 객관적인 정당성을 갖춘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유·사용하며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을 한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
함.
- 단전·단수 조치 당시 1차 및 2차 해고와 공장 폐쇄의 정당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복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
음.
- 피고 회사가 단전·단수 조치에 앞서 법적 절차를 시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피고 A와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위법한 단전·단수 조치로 인해 해고 근로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