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27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042
대구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구합22042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2018. 10. 11.경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비위행위(특수상해 혐의)로 피고로부터 2018. 12. 24. 해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 행위이며, 직무와 무관하게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가정보호 사건은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비위행위 이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으며, 평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더라도,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은 맞으나,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어머니가 선처를 요구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
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어긋
남.
- 회사는 근로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임 사유로 주장하나, 정신질환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휴직 또는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해임 사유는 될 수 없
음.
- 회사가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고, 근로자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 근로자가 비위행위 이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회사가 치료 및 반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임 처분한 것은 공익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신분보장)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휴직)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호 (직권면직)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참고사실
- 안동경찰서장은 2018. 10. 12. 회사에게 근로자의 특수상해 혐의 수사 개시를 통보
함.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2018. 10. 11.경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비위행위(특수상해 혐의)로 피고로부터 2018. 12. 24. 해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 행위이며, 직무와 무관하게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가정보호 사건은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이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으며, 평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더라도,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은 맞으나,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어머니가 선처를 요구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
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어긋
남.
- 피고는 원고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임 사유로 주장하나, 정신질환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휴직 또는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해임 사유는 될 수 없
음.
- 피고가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고, 원고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 원고가 비위행위 이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피고가 치료 및 반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임 처분한 것은 공익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