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6.12.23
대법원95다27295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7295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면직 시 징계위원회 진술 청취 의무 및 정관의 효력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면직 시 징계위원회 진술 청취 의무 및 정관의 효력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 면직 시 교원징계위원회가 본인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법인 정관이 사립학교법보다 교원에게 유리하게 면직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 그 정관은 유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고 법인으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면직 처분 과정에서 교원징계위원회가 자신의 진술을 듣지 않았고, 피고 법인의 정관이 사립학교법상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면직 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 면직 시 교원징계위원회의 진술 청취 의무 유무
-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교원을 면직시킬 경우,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이 경우 징계위원회가 본인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원심은 피고 법인 징계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를 하였으나 진술을 듣지 않았더라도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교원의 면직 사유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규정
함.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2항: 교원 면직 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규정
함.
- 사립학교법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한 규
정. 사립학교법보다 교원에게 유리한 학교법인 정관의 효력
-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해서만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56조 제1항 본문).
- 피고 법인의 정관은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교원에 대해 즉시 면직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후 3개월 이내 대기를 명하고, 그 기간 동안 능력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정관 제39조 제2항, 제5항, 제8항).
- 위 정관 규정은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면직 요건과 비교하여 교원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상의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원심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고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 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었으므로, 피고 법인이 정관에 따라 근로자를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원의 면직은 원칙적으로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규정
함.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교원의 면직 사유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규정
함. 참고사실
-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고, 직위해제 처분과 대기명령을 받은 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 면직 시 징계위원회 진술 청취 의무 및 정관의 효력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 면직 시 교원징계위원회가 본인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법인 정관이 사립학교법보다 교원에게 유리하게 면직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 그 정관은 유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고 법인으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면직 처분 과정에서 교원징계위원회가 자신의 진술을 듣지 않았고, 피고 법인의 정관이 사립학교법상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면직 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 면직 시 교원징계위원회의 진술 청취 의무 유무
-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교원을 면직시킬 경우,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이 경우 징계위원회가 본인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원심은 피고 법인 징계위원회가 원고에게 출석 통지를 하였으나 진술을 듣지 않았더라도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교원의 면직 사유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규정
함.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2항: 교원 면직 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규정
함.
- 사립학교법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한 규
정. 사립학교법보다 교원에게 유리한 학교법인 정관의 효력
-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해서만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56조 제1항 본문).
- 피고 법인의 정관은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교원에 대해 즉시 면직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후 3개월 이내 대기를 명하고, 그 기간 동안 능력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정관 제39조 제2항, 제5항, 제8항).
- 위 정관 규정은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면직 요건과 비교하여 교원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상의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원심은 원고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고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 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었으므로, 피고 법인이 정관에 따라 원고를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