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68. 2. 29. 선고 68구95 판결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핵심 쟁점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사직원에 따른 면직처분의 취소 및 무효 확인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사직원에 따른 면직처분의 취소 및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된 청구인 취소 청구는 소청심사 절차 미경유로 각하
됨.
-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인 무효 확인 청구는 면직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기각
됨.
- 소송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소속 지방공무원
임.
- 1967. 1. 23.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강요로 사직원을 작성, 제출
함.
-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1967. 2. 4. 근로자를 면직 처분
함.
- 근로자는 이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및 무효 확인을 청구
함.
- 근로자는 면직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소청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사직원 작성 경위 누설 시 처벌 감수 서약, 중앙정보부 직원의 미행으로 인한 공포심, 중앙정보부와 회사가 동일 행정부 산하 기관이므로 소청심사 무의미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 미경유의 정당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면직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소청심사 전치주의 적용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면직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소청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소는 부적법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사직원 작성 경위 누설 시 처벌 감수 서약, 중앙정보부 직원의 미행으로 인한 공포심, 소청심사의 무의미)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소원 경유를 요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주된 청구인 취소 청구는 각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
음.
-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행정처분 무효 사유의 판단 기준)
- 법리: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사직원에 따른 면직처분의 취소 및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된 청구인 취소 청구는 소청심사 절차 미경유로 각하
됨.
-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무효 확인 청구는 면직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기각
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지방공무원
임.
- 1967. 1. 23.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강요로 사직원을 작성, 제출
함.
-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1967. 2. 4. 원고를 면직 처분
함.
- 원고는 이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및 무효 확인을 청구
함.
- 원고는 면직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소청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사직원 작성 경위 누설 시 처벌 감수 서약, 중앙정보부 직원의 미행으로 인한 공포심, 중앙정보부와 피고가 동일 행정부 산하 기관이므로 소청심사 무의미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 미경유의 정당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면직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소청심사 전치주의 적용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면직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소청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소는 부적법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사직원 작성 경위 누설 시 처벌 감수 서약, 중앙정보부 직원의 미행으로 인한 공포심, 소청심사의 무의미)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소원 경유를 요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주된 청구인 취소 청구는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