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3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290
대전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구합12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철회 가능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9. 4. 이 사건 어린이집에 교사로 입사
함.
- 2014. 10. 10. 보육계획안 결재 과정에서 원장 C와 마찰이 발생
함.
- 같은 날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사직서에는 사직 사유로 '원장 C로부터 원고와 같은 교사가 필요없다는 말을 듣고 사임하겠다고 한 결과 마찰로 인하여 사직하게 되었다'고 자필 기재
함.
- 참가인은 2014. 10. 10. 근로자에게 당일까지의 급여를 정산하여 입금
함.
- 근로자는 2014. 10. 11. D에게 '사직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14. 10. 13. 근로자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직서를 돌려받
음.
- 2014. 10. 14. 근로자는 C에게 '사직서를 쓴다면 강요가 아닌 사실에 근거해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같은 날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
냄.
- 근로자는 2014. 12.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5. 2.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일자 미기재로 인한 사직서의 무효 여부
- 근로자는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아 비정상적인 사직서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2014. 10. 10. 즉시 사직한다는 의미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직일자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
함.
- 법리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가 아닌 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다고
봄.
- 또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봄.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4. 이 사건 어린이집에 교사로 입사
함.
- 2014. 10. 10. 보육계획안 결재 과정에서 원장 C와 마찰이 발생
함.
- 같은 날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사직서에는 사직 사유로 '원장 C로부터 원고와 같은 교사가 필요없다는 말을 듣고 사임하겠다고 한 결과 마찰로 인하여 사직하게 되었다'고 자필 기재
함.
- 참가인은 2014. 10. 10. 원고에게 당일까지의 급여를 정산하여 입금
함.
- 원고는 2014. 10. 11. D에게 '사직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14. 10. 13.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직서를 돌려받
음.
- 2014. 10. 14. 원고는 C에게 '사직서를 쓴다면 강요가 아닌 사실에 근거해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같은 날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
냄.
- 원고는 2014. 12.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5. 2.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일자 미기재로 인한 사직서의 무효 여부
- 원고는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아 비정상적인 사직서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2014. 10. 10. 즉시 사직한다는 의미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직일자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참가인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