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0
광주고등법원2022누13434
광주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누13434 판결 감봉1개월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비번 중 폭행 사건 방관 행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비번 중 폭행 사건 방관 행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형사로, 2021. 10. 12. 남성 3명 및 피해 여성과 술자리를 가
짐.
- 동석한 남성 D가 피해 여성을 세 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
함.
- 1차 폭행: 남성 D가 피해 여성에게 물건을 던지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며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특별한 제지 없이 폭행 장면을 바라보다가 남성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자 바닥에 쓰러진 피해 여성에게 잠시 다가갔다가 주점 밖으로 나
감.
- 2차 폭행: 남성 D가 다시 주점 내부로 들어와 피해 여성의 얼굴과 몸을 가격하고 테이블 아래로 밀쳐 넘어뜨리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남성 D를 붙잡으려다 실패하자 더 이상의 제지 없이 주점 바깥쪽 입구에 머무
름.
- 3차 폭행: 남성 D가 다시 주점 내부로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 여성의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은 채 얼굴을 수회 때리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이를 지켜보다가 다른 남성으로 하여금 주점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자신은 귀가
함.
- 위 폭행 사건은 언론에 "경찰관인 근로자가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남성 D가 피해 여성을 수차례 때리는 데도 이를 외면하고 먼저 귀가했다"는 취지로 보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며,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현직 경찰관임을 동석자들이 알고 있었
음.
- 남성 D의 폭행은 3차례에 걸쳐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이었으며, 피해 여성은 입원 치료를 받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
음.
- 근로자는 폭행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말리거나 제지하려다 실패하자 더 이상 행동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
음.
- 근로자의 행위는 비번인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모습이 CCTV에 녹화되고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함.
-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이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행위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행위
임.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비번 중 폭행 사건 방관 행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형사로, 2021. 10. 12. 남성 3명 및 피해 여성과 술자리를 가
짐.
- 동석한 남성 D가 피해 여성을 세 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
함.
- 1차 폭행: 남성 D가 피해 여성에게 물건을 던지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며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상황에서, 원고는 특별한 제지 없이 폭행 장면을 바라보다가 남성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자 바닥에 쓰러진 피해 여성에게 잠시 다가갔다가 주점 밖으로 나
감.
- 2차 폭행: 남성 D가 다시 주점 내부로 들어와 피해 여성의 얼굴과 몸을 가격하고 테이블 아래로 밀쳐 넘어뜨리는 상황에서, 원고는 남성 D를 붙잡으려다 실패하자 더 이상의 제지 없이 주점 바깥쪽 입구에 머무
름.
- 3차 폭행: 남성 D가 다시 주점 내부로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 여성의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은 채 얼굴을 수회 때리는 상황에서, 원고는 이를 지켜보다가 다른 남성으로 하여금 주점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자신은 귀가
함.
- 위 폭행 사건은 언론에 "경찰관인 원고가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남성 D가 피해 여성을 수차례 때리는 데도 이를 외면하고 먼저 귀가했다"는 취지로 보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며,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현직 경찰관임을 동석자들이 알고 있었
음.
- 남성 D의 폭행은 3차례에 걸쳐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이었으며, 피해 여성은 입원 치료를 받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
음.
- 원고는 폭행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말리거나 제지하려다 실패하자 더 이상 행동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