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0가단5094535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39,930,9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5,647,49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서초구 소재 'E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자
임.
- 원고 A은 2005. 5. 14.부터 2020. 2. 24.까지, 원고 B은 2017. 5. 1.부터 2020. 2. 24.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함.
- 원고들은 피고와 별도의 계약서 없이 근무하였으며, 회사는 원고 A에게 2019. 4. 이후 매월 세전 급여가 아닌 실제 수령액 기준 2,860,000원을, 원고 B에게 2019. 2. 이후 실제 수령액 기준 2,200,000원을 지급
함.
- 입시 기간인 11월과 12월에는 절반만 출근하고 임금도 절반만 지급하기로
함.
- 회사는 원고들의 퇴사일 이후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5,74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2005. 5. 14.부터 2020. 2. 24.까지, 원고 B은 2017. 5. 1.부터 2020. 2. 24.까지 회사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회사가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이 협의 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할 장소, 시간 등을 결정하여 배치하였고, 원고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수업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하였으며, 강의 외에 상담 업무 및 수강생 출결 관리 등 학원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인 임무도 수행
함.
- 이 사건 학원은 입시 미술학원으로 원장인 회사의 지시를 받아 커리큘럼과 수업 내용이 정해졌으며, 원고들은 회사에게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함.
- 원고들은 피고와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0. 10. 1.부터, 원고 B은 2019. 1. 1.부터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자로 소득신고를 하였으나, 소득신고 전후의 근무조건이나 내용에 변화가 없었
음.
- 원고들은 정해진 급여를 수령하였고 학원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 부분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학원이 지출하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
음.
판정 상세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39,930,9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5,647,49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서초구 소재 'E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자
임.
- 원고 A은 2005. 5. 14.부터 2020. 2. 24.까지, 원고 B은 2017. 5. 1.부터 2020. 2. 24.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함.
- 원고들은 피고와 별도의 계약서 없이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 A에게 2019. 4. 이후 매월 세전 급여가 아닌 실제 수령액 기준 2,860,000원을, 원고 B에게 2019. 2. 이후 실제 수령액 기준 2,200,000원을 지급
함.
- 입시 기간인 11월과 12월에는 절반만 출근하고 임금도 절반만 지급하기로
함.
- 피고는 원고들의 퇴사일 이후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5,74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2005. 5. 14.부터 2020. 2. 24.까지, 원고 B은 2017. 5. 1.부터 2020. 2. 24.까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이 협의 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할 장소, 시간 등을 결정하여 배치하였고, 원고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수업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하였으며, 강의 외에 상담 업무 및 수강생 출결 관리 등 학원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인 임무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