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2
제주지방법원2019나418
제주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418 판결 임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성 및 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근로자성 및 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인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급여, 퇴직급여, 해고수당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미지급 성과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1. 30. 피고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11. 30.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 2017. 10. 11. 지배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8. 6. 19. 사내이사 및 지배인에서 사임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는 2017. 2.부터 2017. 7.까지의 급여, 2018. 6. 급여, 퇴직급여, 해고수당 합계 3,0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또한 성과급으로 'H사업' 성과급 600만 원과 '채권추심업무' 성과급 58,439,055원 합계 61,439,055원 중 3,000만 원만 지급받아 나머지 3,143만 9,055원 중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임의 결정될 수 있어,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성과에 따라 피고와 합의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매월 300만 원은 성과금 한도 내에서 미리 지급된 것에 불과
함.
- 근로자의 근무장소나 근로시간이 특별히 지정되지 않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관리·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는 2016. 11. 30.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2018. 6. 19. 사임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회사에게 종속되어 그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미지급 성과급 청구 인정 여부
- 법리: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담당업무의 성과에 따른 합의된 성과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채권추심의 경우 추심(승소)금액의 50% 이내에서 합의하는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월 300만 원을 지급하되 사업 완료 시 성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기로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성과금의 근거로 제출한 '집행업무내역(갑 17호증)'과 '미지급급여 및 퇴직급여 청구서(갑 18호증)'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하기 어려
움.
- 회사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이 2018. 5.경 체결되었고, 근로자가 업무인계 총괄팀장이었음에도 실사 과정에서 위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현 대표이사 F이 2018. 6. 19. 취임했음에도 그 이후 일자로 작성된 문서에 이전 대표이사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의 서명만 있을 뿐 대표이사 직인 등이 없
판정 상세
근로자성 및 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급여, 퇴직급여, 해고수당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미지급 성과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30. 피고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11. 30.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 2017. 10. 11. 지배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8. 6. 19. 사내이사 및 지배인에서 사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2017. 2.부터 2017. 7.까지의 급여, 2018. 6. 급여, 퇴직급여, 해고수당 합계 3,0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성과급으로 'H사업' 성과급 600만 원과 '채권추심업무' 성과급 58,439,055원 합계 61,439,055원 중 3,000만 원만 지급받아 나머지 3,143만 9,055원 중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임의 결정될 수 있어,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성과에 따라 피고와 합의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매월 300만 원은 성과금 한도 내에서 미리 지급된 것에 불과
함.
- 원고의 근무장소나 근로시간이 특별히 지정되지 않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나 관리·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2016. 11. 30. 피고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2018. 6. 19. 사임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그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