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28
서울고등법원2019나2039742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나2039742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명예훼손 징계사유의 공연성 불인정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명예훼손 징계사유의 공연성 불인정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80,890,707원 및 특정 기간 동안 월 8,043,42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 총비용 중 1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년 회사의 제1노조가 주도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제1노조와 적대적 관계에 있었
음.
- 근로자는 제1노조 소속 동료 카메라 기자들을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자신과 같은 반 제1노조 성향의 제3노조 소속 선배 카메라 기자 소외 2, 소외 3과 공유
함.
- 근로자는 해당 문건을 본인만 접근 가능한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 서버에 보관하였고, 피고 감사국의 감사 과정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
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8. 6. 29. 이 사건 문건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문건 작성 및 공유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04년 회사에 입사하여 해고 처분 전까지 약 14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특종상, 우수상, 격려상 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 명예훼손 및 모욕의 공연성 인정 여부
- 명예훼손 및 모욕의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 유포는 공연성을 결
함.
- 법원은 근로자가 문건을 소외 2, 소외 3에게 전달할 당시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문건을 공유한 소외 2, 소외 3은 원고와 같이 반 제1노조 성향의 제3노조 소속 선배 카메라 기자였고, 당시 파업으로 인한 노조 간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문건 내용이 유출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어 오히려 비밀리에 공유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했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문건을 본인만 접근 가능한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 서버에 보관하였고, 감사 전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
음.
- 검찰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
음.
- 따라서 해당 전달 행위는 공연성을 결한 것으로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기업의 징계 기준 및 관행 등을 고려하여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명예훼손 징계사유의 공연성 불인정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80,890,707원 및 특정 기간 동안 월 8,043,42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 피고의 제1노조가 주도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제1노조와 적대적 관계에 있었
음.
- 원고는 제1노조 소속 동료 카메라 기자들을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자신과 같은 반 제1노조 성향의 제3노조 소속 선배 카메라 기자 소외 2, 소외 3과 공유
함.
- 원고는 해당 문건을 본인만 접근 가능한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 서버에 보관하였고, 피고 감사국의 감사 과정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
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8. 6. 29. 이 사건 문건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문건 작성 및 공유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함.
- 원고는 2004년 피고에 입사하여 해고 처분 전까지 약 14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특종상, 우수상, 격려상 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 명예훼손 및 모욕의 공연성 인정 여부
- 명예훼손 및 모욕의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 유포는 공연성을 결
함.
- 법원은 원고가 문건을 소외 2, 소외 3에게 전달할 당시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원고가 문건을 공유한 소외 2, 소외 3은 원고와 같이 반 제1노조 성향의 제3노조 소속 선배 카메라 기자였고, 당시 파업으로 인한 노조 간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문건 내용이 유출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어 오히려 비밀리에 공유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했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문건을 본인만 접근 가능한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 서버에 보관하였고, 감사 전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
음.
- 검찰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