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7구합1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지속적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지속적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2013. 8. 1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컨설팅 부서의 대표 컨설턴트(EM)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8. 28. 근로자를 징계해고(1차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이에 참가인은 2015. 4. 28.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켰고, 2015. 7. 9. 1차 해고 사유에 대한 재처분으로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함.
- 2015. 11. 2.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자체 거부, 지정 근무지역 근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감봉 6월의 징계를
함.
- 참가인은 2016. 1.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근무 장소 무단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징계사유로 해고(해당 해고)를 의결하고 2016. 1. 21.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이중징계는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징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처분에 대한 개별적인 비위행위의 일시가 상이하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 강등, 감봉 처분은 근무 장소 무단이탈, 성과향상프로그램 지시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 일부 징계사유가 유사하나, 각 처분에 대한 개별적인 비위행위의 일시가 상이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근무태도 불량:
- 근무 장소 무단이탈: 참가인의 지정 근무지역 근무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실, 개인적 용무로 헬스클럽을 방문한 사실, 2015. 10.경부터 12.경까지 무단이탈 내역이 일일근무일지에 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
함.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를 제한한 것은 근로자의 좋지 않은 근무태도가 주된 원인이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
함.
- 정기미팅 지각: 근로자가 정기미팅을 잊고 개인적인 용무로 외출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볼 수 없고 업무가 없었다는 주장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무시간 중 드라마 시청: 근로자가 회의실에서 불을 끈 상태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드라마를 시청한 사실을 인정하며, 해명에 일관성이 없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근무시간 중 게임: 근로자가 여러 차례 핸드폰과 PC로 게임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의도치 않게 실행되었거나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안드로이드 개발 프로그램 테스트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농협 ESP건 미팅 불참: 근로자가 미팅 참석 의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참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지속적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3. 8. 1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컨설팅 부서의 대표 컨설턴트(EM)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8. 28. 원고를 징계해고(1차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이에 참가인은 2015. 4. 28. 원고를 원직 복직시켰고, 2015. 7. 9. 1차 해고 사유에 대한 재처분으로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함.
- 2015. 11. 2. 참가인은 원고에게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자체 거부, 지정 근무지역 근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감봉 6월의 징계를
함.
- 참가인은 2016. 1.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근무 장소 무단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징계사유로 해고(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고 2016. 1. 21.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이중징계는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징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처분에 대한 개별적인 비위행위의 일시가 상이하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 강등, 감봉 처분은 근무 장소 무단이탈, 성과향상프로그램 지시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 일부 징계사유가 유사하나, 각 처분에 대한 개별적인 비위행위의 일시가 상이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근무태도 불량:
- 근무 장소 무단이탈: 참가인의 지정 근무지역 근무 지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실, 개인적 용무로 헬스클럽을 방문한 사실, 2015. 10.경부터 12.경까지 무단이탈 내역이 일일근무일지에 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
함. 참가인이 원고에게 근무 장소를 제한한 것은 원고의 좋지 않은 근무태도가 주된 원인이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