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14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764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157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업본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판정 요지
사업본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수산업 종사자 교육지원, 수산물 구매·판매·가공, 여신·수신·사업자금 대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1986. 3. 2.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 28. 사업본부장에 임명되어 경영지원본부 총괄업무를 수행
함.
- 2013년 7월경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업무를 수행
함.
- 2014. 1. 10.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사직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4. 1. 17. 참가인을 2014. 1. 15.자로 의원면직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의원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14.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1986년 입사 후 2012년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었고, 당시 구 신용사업부문 직제규약 제17조 제1항은 사업본부장을 직원으로 분류
함.
- 구 신용사업부문 사업본부장(집행임원) 운용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직원 신분으로 임명된 사업본부장은 보수 및 복지후생 일부를 제외하고 신용사업부문 인사 및 보수 관련 규정을 따
름.
- 참가인은 퇴직 절차 없이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었고, 매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정기 승급이 이루어져 직원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
임.
- 사업본부장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 직무를 수행하며, 위임된 권한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될 수 있어 고유의 업무집행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임원에 사업본부장이 포함되지 않고, 정관 및 구 신용사업부문 직제규정상 간부직원으로 분류
됨.
- 참가인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근로자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시켰
음.
- 결론: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9조 (임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6조 제3항 (직원)
- 원고 정관 제77조 제4항 (간부직원)
- 구 신용사업부문 직제규약 제17조 제1항 (직원의 직무)
- 구 신용사업부문 사업본부장(집행임원) 운용규정 제9조 제2항 (특례사항)
판정 상세
사업본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산업 종사자 교육지원, 수산물 구매·판매·가공, 여신·수신·사업자금 대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1986. 3. 2.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 28. 사업본부장에 임명되어 경영지원본부 총괄업무를 수행
함.
- 2013년 7월경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업무를 수행
함.
- 2014. 1. 10.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4. 1. 17. 참가인을 2014. 1. 15.자로 의원면직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의원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1986년 입사 후 2012년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었고, 당시 구 신용사업부문 직제규약 제17조 제1항은 사업본부장을 직원으로 분류
함.
- 구 신용사업부문 사업본부장(집행임원) 운용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직원 신분으로 임명된 사업본부장은 보수 및 복지후생 일부를 제외하고 신용사업부문 인사 및 보수 관련 규정을 따
름.
- 참가인은 퇴직 절차 없이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었고, 매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정기 승급이 이루어져 직원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
임.
- 사업본부장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 직무를 수행하며, 위임된 권한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될 수 있어 고유의 업무집행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임원에 사업본부장이 포함되지 않고, 정관 및 구 신용사업부문 직제규정상 간부직원으로 분류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