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5.15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170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17082 판결 징계해고무효와임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근로자는 2008. 10. 16.부터 피고 대표회의의 전기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2. 3. 2. 상사에 대한 허위 사실 기재 인사조치 건의서 제출 및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시도 등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정직 기간 중인 2012. 3. 17.부터 2012. 3. 19.까지 관리소장 D에 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호소문 400여부를 작성하여 입주민들에게 배포
함.
- 피고 대표회의는 2012. 9. 6. 근로자가 정직 기간 중 호소문을 배포하여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호소문 배포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 2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허위 사실이 포함된 호소문을 작성하여 대다수 입주민에게 배포한 행위는 피고 대표회의 취업규칙 제57조 제18호, 제14조 제3호의 "취업기간 중 유인물 배포로 피고 대표회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제83조 제2호의 "피고 대표회의의 허가 없이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행위"에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해고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근로자는 정직 처분 기간 중에도 허위 사실이 포함된 호소문을 배포하였고, 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관리소장의 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님에도 입주민들이 관리주체를 불신하게 되어 피고 대표회의의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
음.
- 피고 대표회의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직 6개월보다 정상이 중한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 피고 대표회의 취업규칙 제57조 제9호, 제12호, 제18호, 제83조 제2호, 제15호, 제17호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판정 상세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08. 10. 16.부터 피고 대표회의의 전기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3. 2. 상사에 대한 허위 사실 기재 인사조치 건의서 제출 및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시도 등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정직 기간 중인 2012. 3. 17.부터 2012. 3. 19.까지 관리소장 D에 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호소문 400여부를 작성하여 입주민들에게 배포
함.
- 피고 대표회의는 2012. 9. 6. 원고가 정직 기간 중 호소문을 배포하여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호소문 배포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 2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가 허위 사실이 포함된 호소문을 작성하여 대다수 입주민에게 배포한 행위는 피고 대표회의 취업규칙 제57조 제18호, 제14조 제3호의 "취업기간 중 유인물 배포로 피고 대표회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제83조 제2호의 "피고 대표회의의 허가 없이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행위"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원고는 정직 처분 기간 중에도 허위 사실이 포함된 호소문을 배포하였고, 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관리소장의 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님에도 입주민들이 관리주체를 불신하게 되어 피고 대표회의의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
음.
- 피고 대표회의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직 6개월보다 정상이 중한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