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8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071
서울행정법원 2023. 4. 28. 선고 2022구합550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3. 15. 설립되어 살충제, 표백제, 세제 등 가정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0. 10.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리점팀 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21. 5.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등',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및 강요 등'을 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1. 5. 7.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함(이하 '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1. 7.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28. 제5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11.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27. 위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7가지 징계사유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5 징계사유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
음.
- 제1 징계사유(D에 대한 성추행 등): D의 진술 내용이 E의 진술과 일치되도록 변경되었고, D의 진술에 일관성 및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D에 대한 폭언): D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
음.
- 제3, 4 징계사유(H에 대한 폭언): H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
음.
- 제5 징계사유(H에 대한 강요 및 폭언): H의 진술과 녹음파일 녹취록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H에게 I 이사의 동행 요청을 거절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어기자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0조의 징계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 제6 징계사유(D과 H에 대한 폭언): D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
음.
- 제7 징계사유(K에 대한 폭언): K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희롱 관련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15. 설립되어 살충제, 표백제, 세제 등 가정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0. 10.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리점팀 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1. 5.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등',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및 강요 등'을 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1. 5. 7.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1. 7.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28. 제5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11.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27. 위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7가지 징계사유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5 징계사유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
음.
- 제1 징계사유(D에 대한 성추행 등): D의 진술 내용이 E의 진술과 일치되도록 변경되었고, D의 진술에 일관성 및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D에 대한 폭언): D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
음.
- 제3, 4 징계사유(H에 대한 폭언): H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
음.
- 제5 징계사유(H에 대한 강요 및 폭언): H의 진술과 녹음파일 녹취록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H에게 I 이사의 동행 요청을 거절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어기자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