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44946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
핵심 쟁점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 시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및 사후 보완의 효력
판정 요지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 시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및 사후 보완의 효력 결과 요약
- 측량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시적 미달(90일 이내)이 아니라면 행정청은 측량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사후에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측지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로, 기술인력이 퇴직하여 등록기준 미달이 발생하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으로부터 자격증을 불법 대여받아 기술능력 충족의 외관만을 갖춘 채 90일을 초과하여 측량업을 영위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측지측량업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심은 처분 당시 근로자가 기술인력을 고용하여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였으므로, 등록기준 미달 상태에 있지 않아 회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 시 필요적 등록취소 여부 및 사후 보완의 효력
- 법리: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측량업의 공공성과 업무의 정확성을 담보하여 토지 관련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측량업 등록을 허용
함.
- 법리: 법 제52조 제1항 제4호는 측량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원칙적으로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
함.
- 법리: 다만, 법 시행령 제44조는 기술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한 등록기준 미달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등 일시적인 미달은 등록취소 사유에서 제외하여 측량업자의 이익 보호와 조화를 꾀
함.
- 법리: 위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측량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시적 미달(90일 이내)이 아니라면 행정청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측량업자가 사후에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경우 기술인력 퇴직으로 인한 등록기준 미달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필요적 측량업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따라서 회사의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심이 처분 당시 등록기준이 보완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
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 17. 대통령령 제2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측량업의 등록기준을 기술능력 항목과 장비 항목으로 나누어 업종별로 정
함.
-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8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 시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판정 상세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 시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및 사후 보완의 효력 결과 요약
- 측량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시적 미달(90일 이내)이 아니라면 행정청은 측량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사후에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측지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로, 기술인력이 퇴직하여 등록기준 미달이 발생하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으로부터 자격증을 불법 대여받아 기술능력 충족의 외관만을 갖춘 채 90일을 초과하여 측량업을 영위
함.
- 피고는 원고의 측지측량업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심은 처분 당시 원고가 기술인력을 고용하여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였으므로, 등록기준 미달 상태에 있지 않아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 시 필요적 등록취소 여부 및 사후 보완의 효력
- 법리: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측량업의 공공성과 업무의 정확성을 담보하여 토지 관련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측량업 등록을 허용
함.
- 법리: 법 제52조 제1항 제4호는 측량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원칙적으로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
함.
- 법리: 다만, 법 시행령 제44조는 기술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한 등록기준 미달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등 일시적인 미달은 등록취소 사유에서 제외하여 측량업자의 이익 보호와 조화를 꾀
함.
- 법리: 위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측량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시적 미달(90일 이내)이 아니라면 행정청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측량업자가 사후에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의 경우 기술인력 퇴직으로 인한 등록기준 미달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필요적 측량업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따라서 피고의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심이 처분 당시 등록기준이 보완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