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6
대전지방법원2020구합987
대전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구합98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기각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참가인은 1987. 6. 16. 설립되어 부산 해운대구 S에서 상시근로자 214여명을 사용하여 T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법인으로, 2020. 2. 27. 상호를 '주식회사 U'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
다.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만 한다)는 2006. 6. 2.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국제해운 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의 주식 6,753,000주(전체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
다. 2) 원고들은 별지 '원고들의 입사일 및 담당업무' 기재와 같이 참가인에 입사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호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