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0.04.27
헌법재판소99헌마173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9헌마173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합리화 조치로 경비업무가 용역업체에 이양됨에 따라 1997. 12. 31. 퇴직
함.
- 청구인은 퇴직 시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 6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서약서 및 사직서를 제출
함.
- 청구인은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정리해고 시 평균임금 10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1998. 3. 20.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회사 대표이사를 고발
함.
- 울산지방검찰청은 1998. 7. 14. 해당 고발사건(1998년 형제21891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3. 26.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및 인용 요건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면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본 사안에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청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규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는 자의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단순히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중대한 오류나 자의성을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검사의 수사 및 처분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판정 상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합리화 조치로 경비업무가 용역업체에 이양됨에 따라 1997. 12. 31. 퇴직
함.
- 청구인은 퇴직 시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 6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서약서 및 사직서를 제출
함.
- 청구인은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정리해고 시 평균임금 10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1998. 3. 20.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회사 대표이사를 고발
함.
- 울산지방검찰청은 1998. 7. 14. 해당 고발사건(1998년 형제21891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3. 26.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및 인용 요건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면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본 사안에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청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규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는 자의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단순히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중대한 오류나 자의성을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검사의 수사 및 처분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