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20031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판정 요지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인사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
음.
- 근로자는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
음.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
음.
- 회사는 인사평가 결과 2년 이상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사직 권고, 면직 등의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
음.
- 원고 복직 후,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직 전의 업무인 총무 업무를 맡기는 등 업무 적응을 위해 노력했으나, 근로자는 근태불량, 상사 지시 불이행 등으로 3차례 징계를 받
음.
- 회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시행을 유예했음에도 근로자는 이후 수차례 상사 지시를 불이행하여 경위서 작성을 반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며,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는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
됨. 특히 업무실적, 직무역량, 조직역량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러한 평가기준이 직원의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등을 비교·평가함에 있어 적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사용자의 인사평가는 존중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최근 10년간의 인사평가에서 대부분 최하위 등급을 받았
음.
- 근로자가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
음.
-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가 나아지지 않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
음.
- 회사가 인사평가 결과 2년 이상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사직 권고, 면직 등의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
음.
- 근로자의 복직 후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근로자는 근태불량, 상사 지시 불이행 등으로 3차례 징계를 받았고, 정직 징계 유예 후에도 상사 지시 불이행을 반복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사무국규정 제16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고과 및 징계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장기간에 걸친 저성과, 근무태도 불량, 잦은 징계 이력, 그리고 개선 노력의 부재 등 복합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
함.
판정 상세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인사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음.
- 원고는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
음.
- 피고는 인사평가 결과 2년 이상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사직 권고, 면직 등의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
음.
- 원고 복직 후,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 전의 업무인 총무 업무를 맡기는 등 업무 적응을 위해 노력했으나, 원고는 근태불량, 상사 지시 불이행 등으로 3차례 징계를 받
음.
- 피고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시행을 유예했음에도 원고는 이후 수차례 상사 지시를 불이행하여 경위서 작성을 반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며,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는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
됨. 특히 업무실적, 직무역량, 조직역량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러한 평가기준이 직원의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등을 비교·평가함에 있어 적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사용자의 인사평가는 존중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최근 10년간의 인사평가에서 대부분 최하위 등급을 받았
음.
- 원고가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
음.
- 원고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가 나아지지 않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
음.
- 피고가 인사평가 결과 2년 이상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사직 권고, 면직 등의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
음.
- 원고의 복직 후 피고가 원고의 업무 적응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원고는 근태불량, 상사 지시 불이행 등으로 3차례 징계를 받았고, 정직 징계 유예 후에도 상사 지시 불이행을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