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3.07.22
대법원2002도7225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업무방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기업 구조조정 및 합병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업 구조조정 및 합병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업의 구조조정 및 합병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문언은 '사전협의'의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정책 및 그 입법정책에 반대하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벌였
음.
- 단체협약시행협정서 제1조에 '사전합의' 문언이 포함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기업의 구조조정 및 합병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헌법상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그리고 노동3권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기업의 구조조정은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전체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해석
임.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노사협의 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해석이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체계에 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5883 판결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6060 판결
-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 규정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쟁점 2: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문언의 해석
- 법리: 의사표시의 해석은 표시된 문언에 따라 해석함이 원칙이나, 당해 조항만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의사표시 전체의 취지,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및 분위기, 당위성 등을 참작하여 규범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
음.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시행협정서 제1조의 '사전합의' 문언은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및 분위기, 당위성 등을 참작하여 '사전협의'의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
함.
- 따라서 해당 문언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가림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없
음. 참고사실
-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정책 및 그 입법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
음.
판정 상세
기업 구조조정 및 합병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업의 구조조정 및 합병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문언은 '사전협의'의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정책 및 그 입법정책에 반대하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벌였
음.
- 단체협약시행협정서 제1조에 '사전합의' 문언이 포함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기업의 구조조정 및 합병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헌법상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그리고 노동3권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기업의 구조조정은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전체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해석
임.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노사협의 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해석이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체계에 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5883 판결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6060 판결
-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 규정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쟁점 2: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문언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