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16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173
서울행정법원 2015. 4. 16. 선고 2014구합171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또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처리는 적법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9. 9. 9. 설립된 영화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2.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핸드폰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6. 16.부터 홍대입구 영화관에서 경리업무 등을 수행
함.
- 참가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2. 6. 1.부터 2014. 1.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
함.
- 근로자는 2014. 1. 29. 사직일자를 2014. 1. 31.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는 2014. 1. 31. 퇴직처리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퇴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1. 31.까지이며, 재계약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직서에 의해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여부
- 참가인이 모바일 매니저 채용 공고 시 계약기간이 20개월임을 명시하였고, 최초 인사발령문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개월로 기재되어 있
음.
- 원고 스스로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이 20개월이며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을 인정
함.
- 판단: 참가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위·변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2. 6. 1.부터 2014. 1. 31.까지 20개월로 봄이 타당
함.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거절의 정당성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러한 법리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도 유추적용
됨.
- 판단:
-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참가인이 채용 공고 시 '우수자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명시하였고, 실제로 계약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인사고과 및 면접을 통해 우수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 참가인이 '우수자'의 개념이나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 설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
짐.
- 근로자는 2012년 인사고과 A등급이었으나, 2013년 하반기 영화관 관리자 입문과정 교육에서 최하 등수, 2013년 인사고과 C등급(128명 중 119등)을 받았으며, 계약만료 대상자 평가에서도 총점 70점으로 채용 부적격 판정을 받
음.
판정 상세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또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처리는 적법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9. 9. 9. 설립된 영화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핸드폰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6. 16.부터 홍대입구 영화관에서 경리업무 등을 수행
함.
- 참가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2. 6. 1.부터 2014. 1.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
함.
- 원고는 2014. 1. 29. 사직일자를 2014. 1. 31.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는 2014. 1. 31. 퇴직처리
됨.
- 원고는 이 사건 퇴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1. 31.까지이며, 재계약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직서에 의해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여부
- 참가인이 모바일 매니저 채용 공고 시 계약기간이 20개월임을 명시하였고, 최초 인사발령문에도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개월로 기재되어 있
음.
- 원고 스스로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이 20개월이며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을 인정
함.
- 판단: 참가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위·변조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12. 6. 1.부터 2014. 1. 31.까지 20개월로 봄이 타당
함.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거절의 정당성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러한 법리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도 유추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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