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가단11170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16. 선고 2014가단111708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경영상 해고 면책사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경영상 해고 면책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품 운반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회사는 2009. 7.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자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물류 영업을 총괄
함.
- 회사는 원고 채용 당시인 2009. 7. 1. 원고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
함.
-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경쟁사에 전직하거나 고문으로 있을 수 없고, 동업 또는 창업으로 경쟁사를 운영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것
임.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회사는 원고 퇴사 직후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부사장 직책으로 물류 사업부를 전담하였고, 2014. 9. 3.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운영
함.
- 근로자는 2012년 매출액 60% 이상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2012. 1. 13.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연봉을 40% 감봉하기로 결의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위 결의를 통지하며 2012. 1. 16.까지 승낙하지 않을 경우 고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간주하겠다고 알
림.
- 회사가 이사회 결의사항을 승낙하지 않자 근로자는 2012. 1. 17. 회사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 또는 정보,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 유지도 포함
함.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회사에게 3년간 구체적인 사유나 특정한 목적 또는 지역의 제한 없이 무조건적으로 동종 업종 종사를 금지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 경영상 해고에 따른 면책사유 해당 여부
- 근로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연봉 40% 감액을 강요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고용계약이 해지된 것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봄이 상당
함.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
음. 검토
판정 상세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경영상 해고 면책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품 운반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9. 7.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물류 영업을 총괄
함.
- 피고는 원고 채용 당시인 2009. 7. 1. 원고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
함.
-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경쟁사에 전직하거나 고문으로 있을 수 없고, 동업 또는 창업으로 경쟁사를 운영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것
임.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피고는 원고 퇴사 직후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부사장 직책으로 물류 사업부를 전담하였고, 2014. 9. 3.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운영
함.
- 원고는 2012년 매출액 60% 이상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2012. 1. 13.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연봉을 40% 감봉하기로 결의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결의를 통지하며 2012. 1. 16.까지 승낙하지 않을 경우 고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간주하겠다고 알
림.
- 피고가 이사회 결의사항을 승낙하지 않자 원고는 2012. 1. 17. 피고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 또는 정보,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 유지도 포함
함.
-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에게 3년간 구체적인 사유나 특정한 목적 또는 지역의 제한 없이 무조건적으로 동종 업종 종사를 금지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