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63799 판결 파면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 관련 비위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 관련 비위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수가 학생과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
결.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은 2014. 3. 1. C대학교 연기예술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근로자에게 2018. 4. 10.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8. 6. 20.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최초 처분을 취소
함.
- 참가인은 재차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2018. 9. 3. 근로자에게 '2016년 초가을 23:00경 이 사건 여학생에게 키스하고 모텔에서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8. 11. 2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피고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회사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봄.
- 근로자가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초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 경정 및 청구취지 변경이 있었으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최초 소 제기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① 근로자가 회사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회사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
다.
-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회사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
다. 징계사유 특정 여부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지 않
음.
- 해당 처분서에 징계사유(시간, 장소, 대상,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성추행'이라는 기재는 징계사유가 아닌 양정 고려 사정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
다.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 성 관련 비위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수가 학생과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
결.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은 2014. 3. 1. C대학교 연기예술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원고에게 2018. 4. 10.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6. 20.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최초 처분을 취소
함.
- 참가인은 재차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2018. 9. 3. 원고에게 '2016년 초가을 23:00경 이 사건 여학생에게 키스하고 모텔에서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피고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봄.
- 원고가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초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 경정 및 청구취지 변경이 있었으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최초 소 제기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
다.
-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
다. 징계사유 특정 여부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