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2.01.31
헌법재판소2001헌마766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마766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노동조합 설립 개입 혐의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노동조합 설립 개입 혐의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한(회사 대표이사)과 이○섭(회사 상무이사)을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조 설립 개입) 혐의로 고소
함.
- 피고소인들은 1999. 10. 4.경 청구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고, 피고소인 이○섭은 1999. 9. 28.경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근로자들에게 노조 설립 포기 및 명예퇴직금 수령을 조건으로 사직을 종용하여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를 받
음.
- 피청구인(검찰)은 피고소인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피고소인 이○섭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1. 2. 위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혐의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부당해고하거나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변소에 수긍이
감.
-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타당하며, 수사 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 판단의 잘못이 없
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조 설립 개입) 혐의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개입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소인 이○섭의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를 구성
함.
- 그러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인수합병 협상 및 구조조정 상황에서, 노조 설립이 협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을 설득, 명예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퇴직하도록 한 전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
음.
-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타당하며,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
음. 참고사실
- 피고소인 이○섭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유로,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외국 회사와의 인수합병 협상 및 구조조정 작업 진행 상황이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검찰의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수사 미진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 사례
임.
-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자발적 사직 및 퇴직금 수령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노동조합 설립 개입 혐의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한(회사 대표이사)과 이○섭(회사 상무이사)을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조 설립 개입) 혐의로 고소
함.
- 피고소인들은 1999. 10. 4.경 청구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고, 피고소인 이○섭은 1999. 9. 28.경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근로자들에게 노조 설립 포기 및 명예퇴직금 수령을 조건으로 사직을 종용하여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를 받
음.
- 피청구인(검찰)은 피고소인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피고소인 이○섭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1. 2. 위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혐의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부당해고하거나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변소에 수긍이
감.
-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타당하며, 수사 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 판단의 잘못이 없
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조 설립 개입) 혐의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개입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