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9가합18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4. 29. 선고 2019가합18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합의 해지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합의 해지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9. 1. 피고와 월 2,500,000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8. 12. 10.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회사에게 '권고사직 조치를 통고받은바, 이에 해당하는 1달분 급여를 신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1개월분 급여를 추가 지급
함.
- 근로자는 이후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2019. 3. 18.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9. 3.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답변서 제출 후 2019. 4. 18. 이를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 및 해고의 의미
-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구분
됨.
-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 또는 동의에 의한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
임.
-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뜻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인지 합의 해지인지 여부
-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이를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1개월분 월급의 추가 지급을 요구한 점을 고려
함.
- 이는 근로자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되, 그 조건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에 상당하는 금원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
함.
- 회사가 근로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1개월분 월급을 지급한 점을 고려
함.
- 근로자가 위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근로계약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피고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지(퇴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고 무효 확인이나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의사표현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로 판단한 사례
임.
-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추가 금원을 요구한 행위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합의 해지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9. 1. 피고와 월 2,500,000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권고사직 조치를 통고받은바, 이에 해당하는 1달분 급여를 신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1개월분 급여를 추가 지급
함.
- 원고는 이후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2019. 3. 18.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9. 3.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답변서 제출 후 2019. 4. 18. 이를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 및 해고의 의미
-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구분
됨.
-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 또는 동의에 의한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
임.
-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뜻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인지 합의 해지인지 여부
- 원고가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이를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1개월분 월급의 추가 지급을 요구한 점을 고려
함.
- 이는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되, 그 조건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에 상당하는 금원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1개월분 월급을 지급한 점을 고려
함.
-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근로계약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피고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