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359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종전 행정선례에 따른 업무처리가 직무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종전 행정선례에 따른 업무처리가 직무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종전의 행정선례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없었다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를 받음이 없이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 1은 서울특별시 ○○○○○○○○ 업무과장으로, 원고 2는 서무계장으로 소속 직원의 인사업무를 담당
함.
- 원고들은 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3항 및 제6항을 해석함에 있어, 전직과 현직의 직종이 다르더라도 전직의 재직기간을 현직에 산입할 수 있고, 전직의 계급에 달할 때까지 그 재직기간을 중복하여 현직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함.
- 이에 따라 원고 1은 25명에 대해 33회, 원고 2는 10명에 대해 16회에 걸쳐 전직기간을 2회 이상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여 승진시
킴.
- 피고(징계권자)는 위 각 규정이 현직과 전직의 직종이 같아야 하며, 통산 방법도 퇴직 후 최초 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한하여야 하고 중복하여 통산할 수 없다고 해석
함.
- 회사는 원고들이 법령 적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나 상사에의 품신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위와 같이 결재 처리함으로써 소외인들을 부당 승진시켰다는 사유로 원고들에게 감봉 1월 또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전 행정선례에 따른 업무처리가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행정선례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없었다면,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를 받음이 없이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전직 재직기간 통산 방법의 모호성: 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의 조문 표현이 현계급의 승진소요연수에 한하여 통산을 허용한 취지라고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
움. (1984.12.31.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은 현계급에 한하여 통산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대조됨)
- 기존 행정선례의 존재: 1976.12.1.부터 1980.10.1.까지 약 40명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재직기간 통산을 한 행정선례가 있었음이 인정
됨. 피고도 현계급 외에 상위계급의 승진소요연수에도 통산한 행정선례가 있었음을 다투지 않
음.
- 직종 간 재직기간 통산의 적법성: 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3항은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직종이 같은 경우에만 통산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
음. 서울특별시 내부에서도 1984.5.1.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기 전까지는 기능직과 일반직 사이의 상호 재직기간 통산이 적법한 것으로 해석해 온 사실이 인정
됨. 이 점에 관해서도 기능직과 일반직 사이의 재직기간 통산을 시행한 종전 행정선례가 있었음을 회사가 다투지 않
음.
- 결론: 위 행정선례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없었던 이상, 원고들의 행위를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종전 행정선례에 따른 업무처리가 직무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종전의 행정선례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없었다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를 받음이 없이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 1은 서울특별시 ○○○○○○○○ 업무과장으로, 원고 2는 서무계장으로 소속 직원의 인사업무를 담당
함.
- 원고들은 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3항 및 제6항을 해석함에 있어, 전직과 현직의 직종이 다르더라도 전직의 재직기간을 현직에 산입할 수 있고, 전직의 계급에 달할 때까지 그 재직기간을 중복하여 현직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함.
- 이에 따라 원고 1은 25명에 대해 33회, 원고 2는 10명에 대해 16회에 걸쳐 전직기간을 2회 이상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여 승진시
킴.
- 피고(징계권자)는 위 각 규정이 현직과 전직의 직종이 같아야 하며, 통산 방법도 퇴직 후 최초 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한하여야 하고 중복하여 통산할 수 없다고 해석
함.
- 피고는 원고들이 법령 적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나 상사에의 품신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위와 같이 결재 처리함으로써 소외인들을 부당 승진시켰다는 사유로 원고들에게 감봉 1월 또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전 행정선례에 따른 업무처리가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행정선례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없었다면,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를 받음이 없이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전직 재직기간 통산 방법의 모호성: 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의 조문 표현이 현계급의 승진소요연수에 한하여 통산을 허용한 취지라고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
움. (1984.12.31.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은 현계급에 한하여 통산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대조됨)
- 기존 행정선례의 존재: 1976.12.1.부터 1980.10.1.까지 약 40명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재직기간 통산을 한 행정선례가 있었음이 인정